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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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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근로자성이란 형식적인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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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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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추락사고 / 최초요양신청 및 장해등급 신청 / 산재 미가입 1인 사업장
2020.01.20

근로자성 (가족, 동거 친족, 직계 가족) / 절단사고 재해 / 요양 결정 승인
재해자는 아버지 회사에서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궂은 일도 마다않고 일하던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직계가족이라 산재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2020.01.20

사망산재 및 근로자성 / 산재소송승소 / 냉동탑차 근로자성 불인정
2020.01.21

사택에서 일하던 중 엄지손가락 절단사고 / 산재불승인 / 심사청구로 처분취소 / 근로자성
의뢰인은 사업주 A씨의 사업장 옆 사택의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개인 소유의 주택에서 일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0.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