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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6. 06. 18

제약회사 근로자 뇌출혈 장해3급 요양중 사망 / 불승인 후 행정소송 승소

업무사례 추가정보

재해 당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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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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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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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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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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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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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제약회사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약 20년 전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장기간 요양을 거친 후 자택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전증 발작이 일어나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까지 전부 기각 당한 후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산재소송 승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현희 수석변호사

1. 의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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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한 제약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인 어느 날 재해자께서는 뇌동맥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을 겪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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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기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몸 회복에 애써온 재해자께서는 요양을 마친 후에도 3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안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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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장해 인정을 받고 자택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던 어느 날 재해자께서는 뇌전증을 비롯한 뇌혈관계 질환으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후유증인 발작 증세가 찾아왔는데 발견이 늦어지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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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족이신 의뢰인께서는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공단의 처분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전문가를 수소문한 의뢰인께서는 마중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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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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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쟁점은 20년 전 요양을 시작하게 된 최초 상병과 현재 사인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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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 사망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부분으로,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행정소송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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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심과 심사청구까지 모조리 불승인을 받은 만큼 저희도 한층 더 철저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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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을 마친 후에도 후유장해 치료는 재해 직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만큼 증상의 지속성이라는 사실 증명

2) 그간의 노하우를 활용해 진료기록감정 절차를 속히 진행함으로써 뇌전증/발작과 최초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구성 및 강조

3)요양중사망 사안에 대한 유사 사례 포함 법리적 관점을 고려한 기준으로 주장의 타당성 및 신뢰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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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서 최초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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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러한 과정 끝에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요양중사망 산재를 인정받아 유족급여 승소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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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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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중사망 사건은 질병산재 사안 중에서도 인과관계 입증의 난이도가 특히 높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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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단 역시 유족급여 신청 계기가 된 재해는 공식 요양 종료일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듯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존재하는 상병들 간에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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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부분은 전문가 역시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만큼 비전문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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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요양중사망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제 산재 특화 마중과 함께 명쾌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제약회사 근로자 뇌출혈 장해3급 요양중 사망 / 불승인 후 행정소송 승소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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