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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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건
직업 소방공무원 재해경위 화재진압 요원으로 장기간 근무 중 발암성 물질 노출 및 과로로 인한 비소세포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셨고, 이후 5년간 투병 끝에 극심한 고통으로 자살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흡연을 하신 적이
2026. 05. 08
재해 당시 나이 60대 중반 직업 생산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패혈증 재해경위 2016년경 업무상 재해로 인해 외상성경막하출혈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시던 중,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이미 2016년
2025. 12. 16
재해 당시 나이 70대 직업 조경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척수손상, 흉추12번 골절, 신경성방광의 기능장애 (하반신 마비) 재해경위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나무 위에서 전지 작업중 실족하시어 낙상사고를 당하셨습니
2025. 11. 27
재해 당시 나이 70대 초반 직업 건설업 종사자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약 25년 전 뇌경색 산재를 진단받으시고 요양하시던 중, 폐렴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와상생활을 지속하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
2025. 07. 22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석재 가공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재해경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산재를 승인받아 연금을 수령해오시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2024. 05. 29
재해 당시 나이 50대 직업 건설사 소속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뇌교출혈, 뇌내출혈, 사지마비, 기관손상(기관절개상태) 재해경위 현장 사무실에서 회의중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 사지마비를 진단, 4년여간 요양 중에 사망 특이사항 식물인간 와상상태로 요양 중 간암 진단을 받고 사망 결과 원고승,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2023. 10. 11
2022. 01. 27
망인은 2014년도 11월경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하던 도중 흙더미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한 후 뇌사 판정을 받아 사망 전까지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등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물인간상태로 계시다 약 3년 후에 췌장암 판정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망인의 장례를 치른 유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산재 사고와 췌장암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0. 03. 30
망인는 약 30여년 전 추락 사고로 뇌좌상, 하반신부전마비, 신부전 등 산재 요양 중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급여 불승인되었으나 소송 승소하였습니다.
2020. 01. 20
망인은 30여년 전 업무중 사고로 산재를 인정받고, 사망 전까지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요양상병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요양 중 사고의 이유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