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01. 20

산재요양 중 사망(합병증) / 유족연금 승소

망인은 30여년 전 업무중 사고로 사망 전까지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유족급여 불승인 되었고, 마중의 소송,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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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0. 01. 20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망인은 30여년 전 업무중 사고로 산재를 인정받고,

사망 전까지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요양상병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요양 중 사고의 이유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장례를 치른 유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지급 이유에 대해 공단에 항의를 하니

공단은 황당한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많이 받아오셨잖아요~

마중은 망인과 유족을 대하는 공단의 대답에 유족과 함께 매우 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감정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은 논리싸움입니다.

마중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9. 1. 17.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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