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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통합2020. 01. 20

요양 중 사망 / 불승인 승소 / 유족연금 및 유족급여 부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소송승소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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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차례 소개해드린 적 있는 30여 년 요양 중 사망한 재해자가 산재이냐 아니냐를 놓고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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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당시 실시간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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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사례] 산재 30여년간 요양 중 사망(합병증), 유족연금 승소!

 

당시 대표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쉽게 되는 소송'이 아닌 '우리만 할 수 있는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해자를 도움드리는 마중이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되새김해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쉽게 요약해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30여년 전에 추락사고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장해등급도 받으셨으나 당시 사고로 신부전증 등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꾸준히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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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신장 치료 등으로 사망하셨다고 생각했기에 당연히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락사고와 고인의 사망이 관련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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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재소송을 통해, 망인의 사망에 산업재해 사고도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유족께서는 유족연금와 장의비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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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해도 복잡하죠? 마중이 어떤 논리로 공단과 싸웠는지, 산재소송논리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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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상황

망인은 업무 중 사고로 30여년 간 요양하던 중 사망하셨습니다.

- 재해자는 약 30여년 전 작업 중 추락하여 뇌좌상, 하반신부전마비, 신부전 등 상해를 입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 망인은 요양 중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후 폐렴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신청했으나 망인의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 받았습니다.

- 불승인 처분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 ‘그동안 많이 받아오지 않았냐’는 발언을 하는 등 정당한 유족급여 신청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 이에 유족께서는 산재소송-처분취소소송- 사건을 마중의 산업재해 전문성을 믿고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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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마중주장논점)

산업재해법은 요양 중인 산업재해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사고 발병 시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사고 발생 시기가 매우 오래 됐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의 장기간 투병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과 이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신부전 등)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 따라서 법률사무소 마중은 진료기록감정촉탁으로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더불어, 만성신부전 환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혈액 투석이 심장질환에 끼치는 치명적 영향 등에 관한 의학 논문을 수집하고, 의학 자문을 받는 등 의학적 증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판결결과

마중과 유족의 산재소송 승소. 유족급여 지급 판결!

- 법원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과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신부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번 사건 승소로 의뢰인께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 처분의 의의

기존 상병과 사망 원인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토받아 보셔야 합니다.

- 업무상 사고 승인 상병으로 장기 투병 중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여도 많은 분들께서는 이 사안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 근로복지공단도 사인과 상병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으면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나 법원을 통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망인의 업무상 재해가 폐렴 등 감염질환에 걸려 사망할 확률을 높였으므로 그것 또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인과성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부분을 마중이 정확하게 짚어내어 산재전문법률사무소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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