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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통합2020. 07. 01

택시기사 과로사 산재/돌연사 산재/유족급여 신청 승인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신청승인

 

1. 의뢰인 상황​

 

택시기사 30년 경력의 재해자(망인)는 여느때와 같이 새벽 5시에 나가 오후 5시쯤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퇴근 후 샤워하다가 쓰러져있는 것을 나중에 가족이 발견, 신고하였지만 이미 심정지로 사망하신 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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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재해 발생 전부터 업무피로를 호소하였는데 재해 3개월 전 쯤에는 운전하다가 손님과 언쟁이 생겨 코피를 많이 흘리는 일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카풀택시 도입과 사납금 입금 등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셨고 스트레스도 많으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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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업무도중이 아닌 퇴근 후 또는 수면 중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에 유족분들께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먼저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이번 사건 또한 그랬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셨다면,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 정확한 조치를 취해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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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예상치못했던 회사의 비협조로 운행일지와 타코메타 기록(주행기록)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확인 할 수 없었기에 아파트 CCTV에 의존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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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의 업무 내역

망인은 12시간 맞교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1주일에 1회정도의 휴식만 주어질 뿐, 평균 60시간 이상씩 과로를 하였습니다.

 
2) 재해 전 근무 상황, 근무시간

산재신청협조를 거부하는 회사의 태도로,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일반적인 법인택시기사들과 같이 망인은 하루 12시간의 업무시간을 채워야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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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재해가 발생하기 두달전 쯤 업무 중 고객과의 다툰 후 코피를 많이 흘리시는 일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해 전 회사 동료에게 업무피로를 호소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는 점도 증거자료로 제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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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 cctv로 확인 된 재해 당일 실제 근무시간은 약 10시간이었으며 재해 전 1주일차 근무시간은 약 68시간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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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주로 새벽에 근무를 하다보니 만취자들의 심한 욕설과 무시하는 태도등을 다 받아야했고  업무 특성상 항시 스트레스에 노출 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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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망인이 이와같은 격무에 시달렸던 부분을 의견서와 재해문답서, 운행기록 자료, 진술서 등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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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표변호사님이 직접 참석하여,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이번 재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점을 위원들 앞에서 다시한번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마중의 모든 질판위는, 변호사가 직접 참석합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은 망인의 재해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하며, 교대제로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고 사납금 납부 등 압박감에 의한 업무부담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일치된 견해로 인정하면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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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망인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고, 유족분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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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회사는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지 않은 불리한 의견 및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고 재해와 관련 된 모든 책임을 망인에게 전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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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말하는 과로사,돌연사의 산재입증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중은 재해자의 편에서 과로임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이를 주장하여 과로사산재를 승인으로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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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이후, 유족분들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까지 마중에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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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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