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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통합2020. 10. 07

동호회(산악회)활동 중 사망/급성심근경색사망/산재승인/업무상질병 인정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신청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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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상황​

 

재해자(망인)는 리조트의 판촉 영업을 하는 사무소의 소장으로 25년이상 근무하셨습니다.

토요일에 회사 동호회로 활동중인 산악회에 참석하여 정상까지 오른 후 하산 도중 쓰러져 10분정도 지나 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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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이와같은 사건의 경우, 재해 이전 망인의 업무상 행적을 따라가봅니다.

이번사건 또한 우선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상황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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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은 리조트 소장으로 맡은 업무가 있었지만 그외의 업무가 많았습니다.

특히 25년동안 업무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아 다른 부서(홍보,기획,총무,법무 등)의 업무까지 지속적으로 맡겨졌습니다. 이는 매일매일 보고되는 메일 전송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재해자는 야근을 하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일을 집중하였고 업무스트레스도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업무가 과다하게 맡겨져 저녁 8시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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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 당일 산악회 도중의 통화기록을 확인해보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회사 동료 근로자들과 지속적으로 업무상 통화를 하였습니다. 휴일에도 업무상 통화를 해야할 만큼 재해자에게는 제대로 된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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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자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52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재해 발생전 12주 업무시간보다 재해일 1주일동안의 업무시간이 35%이상 증가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망인의 심근경색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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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근로시간이 과로에 해당할만큼 길지않았고, 동호회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산재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산재불승인까지 염두해두고 신청을 진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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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재해 이전 1주일간 재해자의 과중한 업무, 최근 재해자의 매출 실적과 증가율,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인한 업무부담감, 휴일에도 업무상 통화를 계속했던 점 등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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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에는 이와같이 쉽게 산재로 인정될 것 같지 않은 또는 이미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재신청은 재해자(또는 유족분들) 본인이 직접하셔도 되고 노무사사무실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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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굳이 법률사무소인 마중에 찾으셔서 사건을 맡기시는 이유는 이와같이 ‘산재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경우’때문일 것 입니다.

마중의 전문성으로 산재신청에서 승인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도 있지만, 불승인시 소송을 대비해놓으면 사건진행이 훨씬 원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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