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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통합2020. 10. 07

사회복지사/전거비(발목)인대 파열/산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승소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소송승소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던 30대의 여성분 이셨습니다.

업무 중 상자를 나르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인대파열로 수술을 받게되었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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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인대 손상이 보이지 않고 만성 인대 파열이 확인된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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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정형외과 치료나 발목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재해자는 억울한 마음으로 심사청구까지 하였으나 심사청구까지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재해자께서는 마중에 소송 진행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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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전화상담 만으로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셨기에 '믿어주신 마음에 감사함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재해자의 상담차트에 대표변호사님의 메시지가 기재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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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진료기록감정 회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

1) 감정의는 원고의 발목에서 관찰되는 인접 조직의 부종, 파열단의 상태로 보아 급성 손상으로 인한 전거비 인대 완전파열이 확인된다고 하였습니다.

 

2) 감정의는 원고의 상태를 만성이라고 보았던 공단 측 자문 의사의 소견에 동의하지않는다는 이유를 밝히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급성 소견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즉, 감정의는 자문의사와 달리 이 사건 사고와 가까운 시점에 촬영된

초음파 영상에 근거하여 당시 관찰되는 상태로 보아 급성 소견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경과 한 후 적절한 진료를 받으며

급성에서 만성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촬영된 MRI에만 근거하여

원고의 상태를 진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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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다음날 뿐만 아니라 한달 후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에

'짐나르다가 넘어지면서 접질림'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의 수상 경위가 명확하게 나타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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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확인해보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발목에 대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이 소송이 승소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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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공단의 자문의사회는 MRI상 만성 인대 파열이 확인되었다고 하였고

사건과 상병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험 및 숙련도에 의존하여 주관적인 측면이 높아

초음파 영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그 이후에 촬영된 초음파 영상에서는 전거비 인대 부위가 관찰되어

이에 인대가 급성으로 파열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며

법원은 마중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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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으시고, 심사청구까지 갔는데 승인받지 못하셨다면..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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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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