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50대의 나이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평소 의뢰인께서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 날도 여느때와 다름없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도로 우측 인도쪽 가장자리에 있던 도로 위 자갈에 자전거 바퀴가 걸려 미끄러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도로와 인도 경계석에 자전거가 부딪히며 신체가 앞으로 튀어나가, 그대로 지면과 충돌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양 팔과 무릎에 상해를 입게 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용하던 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였기 때문에 이 사고 사건은 출퇴근산재로 볼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한 산재 신청을 진행하셔서 산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께서는 해당 산재에 대한 장해등급 책정 및 장해급여 청구 과정을 진행했다고 진행하셨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의 장해등급은 14급 10호로 결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로 인해 의뢰인의 팔, 무릎 등의 관절에 대한 가동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매우 큰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즉,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장해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장해등급이 책정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다시 바로잡기를 원하셨고, 문제를 해결해줄 여러 법무법인을 찾으시던 중 저희를 알게 되셔서 찾아오시게 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중과의 긴 상담 끝에, 의뢰인께서는 해당 퇴근길재해 산재 장해등급 조정 신청을 저희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장해등급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다친 부위에 대한 운동가능 범위를 각도로 측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단의 심사를 받기 전 의뢰인의 주치의가 의뢰인의 어깨 관절 운동각도를 측정했을 당시의 운동각도는 280도였고, 이는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할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 장해심사위원회의 측정 결과, 의뢰인의 운동가능각도는 385도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장해등급을 기존보다 2단계나 떨어뜨리는 수치였습니다. 이런 수치상의 명백한 차이는, 공단 측에서 다소 무리하게 운동가능 범위를 책정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단은 장해등급을 측정하는 과정에 있어 현재까지도 무리한 측정을 자행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께서는 공단에서 운동 가능 영역을 측정 받을 당시, 공단의 심사위원들이 체중을 실어 어깨를 돌려보는 등 의뢰인의 어깨 운동 가능 범위를 다소 무리하게 측정하였던 점을 명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검사 이후, 신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다량의 진통제를 복용해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분명하게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마중은 신체감정촉탁을 위한 신체감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단이 무리하게 의뢰인의 운동각도를 측정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주치의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판단은 종전의 불승인 결정을 뒤집을만한 사유로 볼 수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주치의의 소견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관련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주치의의 측정 기록을 신뢰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