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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통합2020. 10. 07

건설현장 일용직(78세)/목격자 없는 사고/뇌출혈(경막하출혈)산재 승인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신청승인

 

▶ 직업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78세)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외상성 경막하출혈(뇌출혈)

- 출혈성 대뇌 타박상

▶ 재해경위 : 업무 중 넘어짐

▶ 특이사항

- 목격자가 없는 사고 였습니다.

- 재해자 또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쓰러져 있었던 것은 확실했습니다.

- 회사가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고, 공단도 수차례 산재여부를 의심했습니다.

▶ 결과 : 산재승인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만약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담당자라면, 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했는데 목격자도 없고,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며칠 뒤에야 병원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재를 승인해 달라고 합니다.

​

그렇다면 여러분은 산재를 승인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승인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업무 중이 아닌, 친구들과 놀다가 다쳤을지, 놀러가다 넘어졌을지 아무도 알 길이 없으니까요.

​

마중은 산재 신청, 산재 승인을 요청하는 입장이지만 목격자가 없는 사건은 곤란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정말로 업무 중 사고가 일어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또 찾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마중에 무조건 사실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ㅠㅠ 마중은 의뢰인만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

의뢰인께서 넘어지는 것을 아무도 못봤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재해자는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장해 볼 힘이 생겼습니다.

​

몇 군데 전화해보면 아시겠지만 사고에 의한 산재는 신청이나 승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질병이 어렵지요.

​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고였음에도 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열심히 썼습니다.

​

의견서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

회사는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라고 적극 주장했고요..

공단에서 요청하는 문답서, 회사측 의견 문답서 요청 등 수차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가 오갔습니다.

​

그리고 결국,,, 업무 중 사고로 인한 뇌출혈임을 입증하여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마중은 산재 신청부터 불승인되거나 이의제기 산재소송, 민사 손해배상 소송, 근재, 보험합의 등.. 산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는 산재특화 법률사무소입니다.

​

산재 전문답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산재 사건에 특히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해서 될 만한 산재 사건이 아닌,어려운 산재 사건, 법률사무소 마중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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