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9. 09

전방십자인대파열 심사청구까지 2번의 불승인 / 행정소송 승소로 산재 인정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식당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해경위 배달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산재 신청 불승인으로 심사청구까지 직접 진행했으나, 기왕증으로 모두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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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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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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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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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식당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해경위 배달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산재 신청 불승인으로 심사청구까지 직접 진행했으나, 기왕증으로 모두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40대 초반으로, 한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주로 음식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배달 업무 특성상 바삐 움직일 일이 많았습니다. 재해 당일, 여느 때처럼 주문받은 음식 배달에 한창이던 재해자분은 계단에서 순간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발목에 강한 통증을 느꼈지만 업무를 중단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해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퇴근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난 재해자분의 무릎이 전혀 굽혀지질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무릎 상태에 깜짝 놀란 재해자께서는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MRI 등 검사 끝에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으셨습니다. ​ 업무인 배달 일을 하다가 입은 부상이었기에 재해자분은 신청만 하면 당연히 산재가 승인될 거라 여기고 직접 산재 신청을 진행하셨는데요. 그러나 공단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공단은 재해자분의 상병은 기왕증 때문으로 업무 중 넘어짐 사고와는 무관하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심사청구로 이의제기도 했으나, 또 한 번의 불승인만 받았을 뿐 공단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대한 치료 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기왕증으로 두 차례나 불승인된 것에 심히 억울함을 느낀 재해자께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결심, 수소문 끝에 산재 수행 경험이 많은 산재특화 마중으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공단의 불승인 처분 사유를 꼼꼼하게 분석한 마중은 이 사건의 경우 심의기관이 공단으로 동일한 재심사청구보다는 제삼자인 법원을 통해 사안을 판단받는 것이 산재 승인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요. 재해자께서도 마중의 제안을 받아드려 재심사청구 대신 곧바로 행정법원에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업무상 사고로 인한 발병 주장 소송을 제기하며 마중은 재해자께서 재해 직후 진료를 받은 병원의 자료부터 최근까지의 치료 기록들을 일일이 살폈는데요. 이를 통해 여러 병원에서 재해자분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급성 손상, 즉 사고로 인한 부상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해당 내용이 담긴 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 관련 의료 기록들을 증거 자료로 제출, 재해자분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넘어짐 사고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설사 기왕증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상병을 악화 및 촉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진료기록감정을 통한 증명 마중은 재해자분의 업무상 재해를 더욱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은 재해자께서 치료받은 기록들을 한데 모아 법원 감정의에게 객관적인 감정을 구한 것인데요. 언뜻 그냥 기록들 모아서 감정의한테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쉽게 여기실 수 있지만, ​ ① 적절한 진료과목을 선택하는 것, ② 감정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질의서를 작성하는 것, ​ 모두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수천 건의 산재 사건을 다뤄온 마중은 마중만의 진료기록감정 신청 노하우를 발휘해 이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넘어짐) 사고가 전방십자인대의 유발, 악화, 촉진에 기여 가능하다”는 내용의 우리 측에 유리한 답변이 담긴 감정서를 회신받을 수 있었습니다. ​ ​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 마중만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발휘한 사건 수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조정권고가 확정됨에 따라, 기존의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재해자께서는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공단이 기왕증으로 잘못 판단하여 불승인한 사안을 행정소송을 통해 결국 업무상 사고에 의한 부상임을 인정받았다는 데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산재로 인정받음으로써, 추후 재해자께서 무릎 부상이 재발하는 등 일이 생겼을 때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의가 큽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았을 때, 이의제기 방법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행정소송 밖에 남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셨다가 산재 재신청으로 승인받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으레 심사청구를 하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했지만 그보다는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진행하는 편이 사건의 빠른 해결에 더욱 도움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마다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산재 불승인 사건인 만큼, 불승인 후 이의제기를 고려하신다면 산재특화 마중과 상담하여 더 빠른 해결과 더 나은 보상의 길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긴 소송 기간 동안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재해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산재 사고로 인한 재해자분의 치유와 앞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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