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70대 중반 |
| 직업 |
건설현장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현장에서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과 폐농양을 진단 받아 장기간 요양 중 불상의 이유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으나 고도 빈혈로 사인이 추정되어 공단은 불승인을 결정했습니다 |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김치세 선임변호사 |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어느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던 중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부터 망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당시 진단 결과는 뇌실질내출혈 및 폐렴을 동반한 폐농양으로, 이때부터 장기간 요양이 시작되었습니다. 15년 가까이 재요양을 반복하며 치료에 임했으나 망인께는 큰 후유증이 남고야 말았습니다. 간병이 없다면 정상적인 움직임 조차 힘들 정도였기에 1급 장해를 판정받은 망인께서는 꾸준히 재활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었던 망인께서는 끝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길고 길었던 요양과 재활의 반복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 망인을 위해 유족분들께서는 산재로 인정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승인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그렇게 유족분들께서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자 산재에 정통한 곳을 찾아 저희의 손을 잡게 되셨습니다.
장기간 진행된 요양중사망에 대한 공단의 불승인, 이유는 한마디로 인과성 부족이었습니다. 당시 망인의 사인은 명확히 알 수 없었으나 처음엔 고도 빈혈로 추정되었습니다. 결국 1) 요양을 하게 된 최초 상병인 뇌출혈,폐농양 등과 연관성이 없고 2) 망인은 당뇨를 앓고 있어 이로 인한 기능 저하로 유발됐다고 바라보면서 공단은 단호히 불승인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중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일뿐 실질을 파고들면 요양중사망 승인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보았습니다. ①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기능 지속적 약화 영향 강조 뇌실질내출혈의 경우 발병 후 예후가 좋지 못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망인께서 장해1급에 해당하셨듯 간병이 필수일 정도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평소 움직임 제한은 물론 식사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만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복합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약화된 신체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논조를 내세웠습니다. ② 진료기록감정 절차와 분석을 통한 기저질환 방어 공단에서는 망인의 당뇨를 문제삼았지만 마중이 사안을 살펴본 결과, 주 원인으로 바라보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재해 직전 망인의 당뇨 관리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마중의 노하우를 활용해 감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고도 빈혈이 사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의학 전문의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주장의 신뢰성을 더함으로써 기저질환 영향으로 바라보는 건 도리어 판단 오류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기존 상병과의 연관성을 부정 당하며 시작된 불승인 사건,
그러나 마중이 노하우를 발휘해 연결점을 찾아냄으로써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유족급여로 3억 5천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업무상재해는 재해 당시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재해 이전과 이후의 삶은 차원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지우지 못한 재해의 흔적,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장해 1급에 해당하실 정도로 상태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20년 이라는 긴 요양기간에도 불구하고,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요양중사망 사건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흐려지는 인과관계를 바로 잡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산업재해 전문가 중에서도 수행 경험을 톡톡히 쌓아야 해낼 수 있는 복잡한 분야로써,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때 마중을 찾아주신다면 있는 힘껏 든든하게 조력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