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12. 15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 산재제외 손해배상 약5천만원 판결

의뢰인의 남편분인 재해자께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장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시던 중 퇴근하기 위해 신발을 갈아 신다가 균형을 잃으셨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상처 부위에 봉합술을 받으셨고,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는데요. 곧바로 응급실에 입원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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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0. 12. 15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손해배상성공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의 남편분인 재해자께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장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시던 중 퇴근하기 위해 신발을 갈아 신다가 균형을 잃으셨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상처 부위에 봉합술을 받으셨고,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는데요. 곧바로 응급실에 입원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떠나보내게 된 의뢰인께서는 산재신청을 진행하셨고,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있었다는 이유로 계속되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응하신 끝에 결국 산재로 승인받아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고에 회사 측의 과실이 과중하다고 생각하신 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 사건의 쟁점은 회사측이 근로자의 고혈압 증세를 인식하였는지, 인식하였다면 재해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가 사건 발생 두달 전 채용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회사는 이 당시부터 재해자의 고혈압 증세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러한 근로자의 증세를 알고 있었음에도 2주일에 하루를 쉬며 하루 최소 8시간 이상 근무하게 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망인은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 본점 사무직에서 공사현장 관리업무로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으며, 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 역시 증가했습니다.

 

마중의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재해자가 근무지 변경에 따라 병원도 근처로 옮기면서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혈압을 조절하려 애써왔고, 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 증가로 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해왔음을 강조하며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결국 법원은 마중의 주장에 따라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유족분들께 약 5천2백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 사건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세상을 떠난 망인에 대한 책임을 재해자 본인에게 넘기려한 회사의 무책임함을 바로잡은 사안입니다.

 

회사 측은 재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기에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을 근무지 근처로 옮기면서까지 고혈압 관리에 애쓰며, 2주간 하루밖에 쉬지 못하면서도 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온 망인의 책임감을 부정하려한 회사의 부당함을 바로잡은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언제나 마중을 믿고 의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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