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건물 시설관리 경비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출혈
▶ 재해경위 : 퇴근 중 이상 증세 나타남
▶ 특이사항
-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 뇌출혈 발생이 업무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 결과 : 산재 승인으로 요양급여 지급
이 사건의 의뢰인인 재해자께서는 당시 49세의 나이로 건물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재해자께서 담당하셨던 건물은 지상 18층, 지하 6층에 4,600평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건물로, 3인 3교대로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자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아찔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아내분께 다급하게 전화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셨고,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마중은 재해자분의 근무 내용과 형태, 사건 당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볼 수 있는 정황이었기에 즉시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1) 업무로 인해 축적된 과로
재해자께서 수행하신 업무는 3인 3교대로, 주간/야간/비번 순으로 3일 중 이틀은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형태로 반복되었습니다. 주간 업무인 날은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하셨습니다.
야간 업무일 경우에는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취침시간이 주어졌지만, 근무 장소에 별도의 수면실이 없어 간이 침대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간 8시간, 야간 1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건물 내 모든 영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에, 취침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적었습니다. 또한 주간 근무는 2인 1조로 구성하여 건물 전체를 관리해야 했으며, 다른 직원이 연차를 사용했을 때는 혼자 건물 전체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업무 실상이 근로계약서와는 달랐기에, 마중이 노하우를 발휘하여 업무시간을 다시 산정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과로 산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자 홀로 1주일 간 70시간을 근무한 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로가 누적되어 사건 당일 뇌출혈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산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마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들을 발견하여 산재 입증에 더욱 힘을 보탰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날은 월말 전기, 수도, 가스 점검과 냉온수기 추가 작업이 있는 날로, 그 업무량은 상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상에 별도의 여름 휴가 등이 정해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6월 말이 되면 동료 근로자들끼리 돌아가며 휴가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기존에 2인 1조로 수행하던 업무를 홀로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량이 더욱 늘어났을 것입니다.
2) 재해자의 평소 건강상태
재해자께서는 평소 통풍과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사와 약물 복용으로 꾸준하게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해오고 계셨습니다.
이에 마중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공단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어떤 판결을 인용해야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재해자께서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과 같이 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경비 노동자들은 지금도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로 인해 그 피로와 스트레스는 상당하기에 산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편인데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산재 사건을 마중은 그간 여러 번 접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재해자와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을 자체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열린 질병판정위원회에 김용준 대표변호사님이 직접 참석하여 재해자분의 과로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