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2. 04. 25

공무원 출근 중 교통사고,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 직업 : 군무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흉추 12번 압박골절 ▶ 재해경위 : 2017년 1월 경, 출근을 하시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으셨고 2020년 4월까지 치료를 받으셨으나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 특이사항 인사혁신처에서 요양기간이 발병일로부터 60일까지 인정되며, 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존 판례와 논리적인 접근으로 인사혁신처의 주장에 반박한 사건입니다.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조정 권고, 요양급여 일부 승인 ▶ 이 사건의 담당자 : 정민준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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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2. 04. 25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불승인처분 취소

  ▶ 직업 : 군무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흉추 12번 압박골절 ▶ 재해경위 : 2017년 1월 경, 출근을 하시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으셨고 2020년 4월까지 치료를 받으셨으나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 특이사항 인사혁신처에서 요양기간이 발병일로부터 60일까지 인정되며, 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존 판례와 논리적인 접근으로 인사혁신처의 주장에 반박한 사건입니다.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조정 권고, 요양급여 일부 승인 ▶ 이 사건의 담당자 : 정민준 변호사님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약 22년간 육군에서 군무원으로 일해오신 분이셨습니다. 2017년 1월의 어느날 아침, 차량으로 출근을 하시던 중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를 피하려던 차량이 재해자분의 차량을 충격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이 사고로 ‘흉추 1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게 되셨고 이후 수차례 질병휴가를 내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후에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 동안 32차례 내원 치료를 받으셨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결국 공무상요양을 신청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는 신청 시효가 만료되었다면서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의제기를 위해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인사혁신처에서는 발병일로부터 통상 60일까지 요양기간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마중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병인 흉추 압박골절은 사안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가의 여부가 달라질 정도로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치료를 해야 합니다. 즉, 인사혁신처의 주장처럼 획일적인 요양기간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질환이기에 부당한 판정이라고 전면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을 한 날로부터 역산한 3년 이내의 요양급여청구권은 보호됩니다. 쉽게 말해 의뢰인께서 2020년 3월 말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셨으니 2017년 3월 말부터의 요양급여 청구권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중은 적어도 질병휴가가 승인되었던 2017년 3월 말부터 약 1년의 기간까지는 요양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의 산재 요양급여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산재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요양급여청구권의 시효가 도과했고 교통사고로 인한 흉추 압박골절은 통상 60일 이내의 요양급여만 인정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지만 마중은 행정소송을 통해 적절한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였기에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급여 시효 소멸과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잘 알기 어렵고 역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마중을 찾아와주시고 사건을 의뢰해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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