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중반 |
| 직업 |
IT개발팀장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출혈 |
| 재해경위 |
서버이관에 대해 타 부서와 장시간 회의 후 뜻대로 되지 않음에 울분을 토로하며 식사하시던 중 갑작스럽게 마비와 두통을 호소하셔 쓰러지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고 당일 돌발적인 서버이전 회의 업무를 강조하였고, 동료분의 진술을 통해 팀원들의 사직에 따른 업무부담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 주장한 사건입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요양급여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고현장 사무장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한 IT회사의 사업부 개발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회사의 명운이 달린 서버이전 문제를 두고 다른 팀과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회의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재해자분의 뜻대로 되지 않고 회의가 끝이 났고, 재해자분께서는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며 울분을 토로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극심한 두통과 마비 증세가 느껴졌고 그렇게 돌연 쓰러진 재해자분을 동료분께서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셨다고 합니다. 진단명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사건의뢰 당시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재해자분의 상태는 오른쪽 편마비와 함께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근과 주말근무가 많다는 점은 알고 계셨지만, 젊고 건강하기만 했던 재해재분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족분들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분들께서는 조심스럽게 저희 마중에 산재 승인 가능성을 문의를 주셨고 논의 끝에 마중을 믿고 산재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개발팀의 팀장으로 근무해오셨던 재해자분께서는 출퇴근 기록에 명시된 업무시간 외에도, 팀원들을 독려하기 위한 회식 자리를 가지는 등 퇴근 후에도 업무를 완전히 끝마쳤다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개발 업계에는 ‘크런치 모드’라는 은어가 존재할 정도로 근로자들은 이미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재해자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증거수집 노하우를 발휘하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했고, 그 결과 재해 직전 1주차에는 52시간, 2주차에는 56시간을 근무하셨고 12주간 1주 평균 53시간을 근무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만성 과로 기준을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혹시나 불승인 판정을 내릴 가능성을 염두하여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까지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2) 스트레스 요인
가족분들, 동료분들과 긴밀하게 인터뷰를 하였고 그 결과 재해자분께서 그간 팀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5명이라는 인원으로 시작한 개발팀은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였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성과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과중한 업무에 팀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하나둘 사직 의사를 밝히는 탓에 재해자분께서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설득하느라 매일 늦은 시각에 귀가하셨고, 또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에는 마지막 남은 팀원 한 명 마저도 사직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큰 상실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팀원의 퇴사로 업무량 또한 5명이 하던 업무를 결국 혼자 감당하게 되어, 평소의 2배 이상의 업무량을 소화하는 상황에 이르른 것 입니다. 위와같은 내용을 토대로 마중은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3) 변호사님의 질판위변론
마중의 이 사건 담당변호사님께서는 질병판정위회에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질판위위원들은 프로젝트당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질문하였고,
변호사님은 IT개발자의 단기간 강도높은 집중 업무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어 변론해주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질판위 1주일 후,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분의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승인받기 정말 어렵다는 뇌심혈관계 사건이었지만, 마중이 가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열정 그리고 수백건 이상의 뇌출혈 사건을 진행하며 쌓은 사건수행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재해자분께서는 그간 개발팀장이라는 직책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소화하고자 더 좋은 성과를 내서 회사를 성장시키고픈 마음을 항상 지니고 계셨을 것입니다. 또한 지친 동료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으셨겠지요. 하지만 재해자분이 기댈 곳은 마땅치 않았고 결국 그런 부담감이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여 뇌출혈이라는 질병까지 발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중은 이번 사건을 수행하며 ‘과로를 당연시하는’ 개발업계의 업무 문화를 상세히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 역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점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뇌출혈은 후유증이 남는 질병이기에 앞으로의 치료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요양급여 승인으로 추후 장해급여까지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신 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해자분의 쾌유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