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 직업 |
철강 공장 용접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내출혈 |
| 재해경위 |
업무를 수행하시던 중 심한 두통을 느끼셨으나 이를 참고 퇴근 후 응급실을 찾은 결과 뇌내출혈을 진단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절대로 산재로 해줄 수 없다'는 회사의 완강한 태도와 비협조로 인해 정확한 업무시간을 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재해자분이 작성하신 작업일지와 진술서 등을 통해 과로 사실을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산재가 승인된 이후 재해자께서는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요양급여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이요한 변호사님, 고현장 사무장님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50대 후반의 나이로 철강 공장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주로 형강, 단공강제, 용접형강 등 중간재 상태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셨는데요.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되는 업무였고 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절단 그라인더에서 유발되는 소음도 심각했고 쇳가루 등의 분진이 많이 나오는 업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던 재해자분께서는 갑작스럽게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업무 도중에 조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증을 참고 퇴근 후에 직접 응급실에 방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진단 결과는 ‘뇌내출혈’이었습니다. 이후 재해자분께서는 점점 말이 어눌해지는 등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따님께서는 아버지의 평소 업무 환경과 최근 업무과 과중했으며 주말근무 또한 잦았던 것을 알고계셨기에 산재신청을 준비하셨고, 근무시간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 출퇴근 기록부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선임을 위하여 마중에 대해서 알아보시게 되었고, 신뢰를 가지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입증
뇌내출혈과 같은 뇌·심혈관 질환 산재는 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먼저 과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조사하여 1주 평균 업무시간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이 사건 발생전에 3건정도의 산재사고가 있었기에 절대로 산재를 해줄 수 없다’면서 전혀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중은 다른 자료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자료를 검토 후에 마중은 재해자분께서 직접 작성하신 작업 내역서를 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감사하게도 동료 근로자분들께서 진술서와 탄원서를 작성해주신 덕에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53시간이었음을 확인하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시간 외의 가중요인으로는 야외 작업장에서 무거운 쇳덩이와 씨름하며 절단 및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셔야 했던 점,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유해물질을 흡수할 수밖에 없었던 점, 무더운 여름 차양막이나 보호시설 등의 휴식 공간도 없이 야외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점, 주 1회만 휴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마중은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발휘하여 다양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입증하였습니다.
2) 질판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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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질병산재 여부를 판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하기관입니다.
마중은 의뢰주신 사건의 질병판정위원가 열리면 사건담당변호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시어 재해자를 변호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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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질판위는 이요한 변호사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재해자께서 기상변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근무해야했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철강 절단 작업시의 커다란 소음과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점, 그리고 용접 업무 자체의 육체적 노동강도와 높은 긴장도 등 을 재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해주셨습니다.
공단위원분들께서는 평균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근로시간(53시간)에 대해 자료를 워낙 탄탄하게 준비해두었터라 이를 토대로 근로시간이 산정되야 함을 다시한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증거자료 부족으로 가능성이 보이지않던 막막한 상황에서 마중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재해자분의 질병인 내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철강 제조는 3D 업종 중 하나라고 불리울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은 업종입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국가기간산업으로, 평생을 이 업계에 종사해오신 재해자분의 산재가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사건인데요. 회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여 초기부터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코 포기하지않는 마중의 끈기와 노력으로 요양급여가 승인되었고 재해자분께서는 병원에서 안정된 치료를 받고 향후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의 보상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가 승인된 이후 의뢰인께서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소송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