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3. 07. 13

퇴근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 / 출퇴근재해 산재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중반 직업 회사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외상성 뇌출혈 사망 재해경위 자전거로 퇴근하시던 중 적색신호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는 버스에 충격당해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무단횡단이 재해 발생의 직접적 사고 원인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법적 주장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버스공제조합과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용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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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3. 07. 13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중반
직업 회사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외상성 뇌출혈 사망
재해경위 자전거로 퇴근하시던 중 적색신호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는 버스에 충격당해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무단횡단이 재해 발생의 직접적 사고 원인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법적 주장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버스공제조합과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용희 차장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게서는 한 회사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평소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퇴근시간보다 조금 늦게 업무를 마치고 자전거로 퇴근하고 있었던 망인께서는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셨습니다. 횡단보도를 거의 건넜을 때, 우회전하던 버스가 갑작스럽게 망인을 충격하였고 사고 직후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결국 망인께서는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가족분들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망인의 형제분께서, 산재 신청이 가능할지 저희 마중에 조심스럽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과실(신호위반 및 무단횡단)이 있었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고, 버스회사 측의 버스공제회에서도 본인들의 과실률을 높지않게 잡는 상황이었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대표변호사님과 신중하게 논의하신 끝에 산재신청과 보험합의 사건을 전적으로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망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사정   망인께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해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만의 범죄행위로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망인을 충격한 버스는 우회전 차선이 아닌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였고, 망인께서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넜을 무렵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면서 망인을 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버스 운전 기사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를 본인도 인정하였기에, 재해자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먼저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중 사고에 대해서는 관대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세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마중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전에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주장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공단 측에서도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까지 거쳐 출퇴근 사고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적 해석과 검토를 거쳤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의 법률 자문   공단 측에서 법률 자문을 실시한 결과, 마중의 주장이 타당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이번 출퇴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재해자의 불법행위가 아니었음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재해자의 불법 무단횡단이 있더라도, 버스 운전자의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 및 전방주의의무 태만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는 등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산업재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근로복지공단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망인께서 돌아가시게 된 사고는 출퇴근재해, 산재에 해당함이 인정된 것입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여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면서 더욱 복잡해진 사건이었는데요. 마중은 그간 수많은 산재 사건과 출퇴근재해사건을 수행해왔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유가족분들께서는 길어지는 조사 기간과 경제적 여건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에 마중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신청 단계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였고, 이러한 노력 끝에 재해자분께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부디 이번 승인 결정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남아있는 버스공제회와의 손해배상소송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판결문

퇴근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 / 출퇴근재해 산재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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