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3. 09. 27

환경미화원 허리디스크 산재 불승인 / 재신청으로 산재 인정

재해 당시 나이 50대 초반 직업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재해경위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재활용 쓰레기 수거와 트럭 운전 수행,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셨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환경미화원 근무 전 진료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결과 승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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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3. 09. 27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초반
직업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재해경위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재활용 쓰레기 수거와 트럭 운전 수행,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셨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환경미화원 근무 전 진료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결과 승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환경미화원으로 3년간 일하며 재활용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2년차부터는 야간운전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재활용수거 트럭 운전은 물론 승하차하며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진단받아 산재신청을 진행하셨으나 불승인 되어 산재신청 전문인 마중에 이의절차를 위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이미 한의원에서 요통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이 없는 퇴행성 질병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되셨던 것인데요. 마중은 이의절차 대신 접근방법을 달리한 재신청을 권유드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 과정)

  1) 업무 내용 파악 의뢰인의 업무는 차량을 운전하여 재활용쓰레기 또는 산업폐기물이 버려진 거리와 아파트까지 이동하여 하차한 후, 위 폐기물을 들어올려 트럭에 싣고, 다시 승차한 후 운전하여 다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업무의 반복으로써 각 작업과정 모두가 허리에 많은 무리를 주는 업무의 연속이었습니다.   2) 업무상 질병 입증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작업 과정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과정별로 취합하고, 이를 통해 종류별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임을 설명했습니다. 트럭을 운전하고 쓰레기를 트럭에 싣는 과정, 그 외에도 어떤 요인으로 신체에 무리가 있었는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세밀하게 기술했습니다.   3)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출석 이 상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진술하기 위해 마중의 변호사님께서 질병판정위에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입사 전 치료 사실을 들며 이 사업장 근무 전 다른 근무력이 있는지 질문하였고 마중은 의뢰인의 정보를 파악하여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를 위해 2차 질병판정위까지 진행되었고, 2차 판정위에서는 의뢰인의 이전 직무 또한 부적절한 자세 등이 동반되었고 가장 최근 종사한 환경미화원 관련 업무 부담이 누적돼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 이익

  이에 의뢰인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허리디스크 촉발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은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허리디스크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요양급여는 물론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또한 지급 받으셨습니다.  

4.처분의 의의

  허리디스크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발병할 수 있는 상병입니다.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개인적 퇴행성 상병이라기보다는 업무에 의해 발병한 질병임을 논리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한다면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시에 불승인을 받아 크게 낙심하셨을 의뢰인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판결문

환경미화원 허리디스크 산재 불승인 / 재신청으로 산재 인정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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