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3. 10. 11

추간판탈출증 심사청구까지 기각 / 재신청 진행으로 공무상 요양 승인

재해 당시 나이 40대 후반 직업 우정직 공무원 (집배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추간판탈출증 재해경위 의뢰인은 우정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 고중량 물건을 운반하다가 허리통증을 느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이사항 공무상요양신청 및 심사청구까지 직접 진행하시고, 모두 불승인 처분을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공무상요양승인, 요양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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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3. 10. 11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40대 후반
직업 우정직 공무원 (집배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추간판탈출증
재해경위 의뢰인은 우정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 고중량 물건을 운반하다가 허리통증을 느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이사항 공무상요양신청 및 심사청구까지 직접 진행하시고, 모두 불승인 처분을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공무상요양승인, 요양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우정직 공무원으로 집배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휴일을 앞두고 우편물 발송량이 폭주한 상태에서 고중량의 물건을 운반하던 중에 허리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당일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이 사고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장기 병가로 휴가를 내게 되었고, 공무상요양신청 및 심사청구까지 진행하셨으나 모두 기각(불승인)처분을 받으시고,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기각(불승인)처분 사유 인사혁신처에서는 의뢰인의 신청상병인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 급성이 아니라 만성적 질환으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또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2) 재신청 과정 마중에서는 이 사건이 이미 두 번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진단받은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이 아닌 퇴행성 질병이라고 해도 20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여 재신청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재신청 과정에서는 ➀공무상 재해 ➁장기간의 요추부담 업무 수행 ➂개인적 요인 없음 등을 주장하였고, 결국 업무수행 중에 얻은 질병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공무상요양 재신청을 통하여 승인 결정을 받아 의뢰인께서는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의뢰인께서는 개인적으로 공무상요양 신청과 심사청구를 진행하셨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고 오신 분으로, 마중에서는 소송을 수행하기 전에 재신청 가능성을 진단하고, 인사혁신처 처분과 다른 관점으로 재신청을 시도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상병이 만성질환이므로 공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을 오랫동안 같은 업무로 인한 질병임을 주장하여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받았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신청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고, 승인 결정까지 받아내어 더욱 의미가 큰 사례입니다. ​

판결문

추간판탈출증 심사청구까지 기각 / 재신청 진행으로 공무상 요양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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