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3. 11. 17

재하청업체 근로자 깔림사망사고 손해배상 성공사례

직업 목공사업체 근로자 (재하청업체 소속) 재해경위 시추용 자재를 실은 차량이 후방으로 미끄러지며 망인을 덮쳐 사망 특이사항: 망인은 원청 소속이 아닌 하청 업체의 외주를 받은 재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망인이 속한 재하청업체의 경영부진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원청 2억, 재하청업체 5천만원으로 총 2억 5천만원 합의완료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3. 11. 17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손해배상

직업 토목공사업체 근로자 (재하청업체 소속)
재해경위 시추용 자재를 실은 차량이 후방으로 미끄러지며 망인을 덮쳐 사망
특이사항 망인은 원청 소속이 아닌 하청 업체의 외주를 받은 재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망인이 속한 재하청업체의 경영부진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원청 2억, 재하청업체 5천만원으로 총 2억 5천만원 합의완료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망인은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당하셨습니다. 시추용 자재를 실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사가 있는 도로에서 차량이 올라가지 않자 확인을 위해 차량 후미에서 점검을 하던 도중 차량이 뒤로 미끄러지며 망인을 덮쳐 사망하셨습니다. 산재는 승인되었지만, 유족께서는 사측과의 근재합의 및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망인은 원청의 도급을 받아 시추조사 부분 업무를 수행하던 재하청업체의 소속 근로자였고, 유족은 망인이 속한 재하청업체를 통해서 원청과 소통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과정

  원청은 산재처리에 협조하였으나 근재합의에 관련해서는 소극적이었고, 하청업체 역시 본인들은 형사처벌을 면했기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망인이 속해있던 재하청업체는 경영상 사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신속하게 채권 가압류를 통해 원청을 압박하였고, 이후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원청의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이 오르막 경사길로 덤프트럭과 인부들이 다니는 도로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신호수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사측이 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등 사측의 안전의무 위반 사실을 위주로 기재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과실 관련해서도,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일반 차량보다 노면 접지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공사현장 등 비포장 상태의 바닥에서 미끄러짐이 덜한 차종이었기 때문에 정차 상태에서 뒤로 미끄러지리라고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사망 당시 망인이 업무를 시작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스스로 주의의 의무를 다하기에는 미숙했던 점,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피고측의 안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피고 원청에서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재하청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2억이 훌쩍 넘는 합의금을 홀로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고 원청이 금액 조정을 요구해왔으나, 마중은 사측이 공동하여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결과적으로 원청에서 2억, 재하청업체에서 5천을 부담하여 총 2억 5천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족은 합의금 전액을 지급 받으셨고,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사회적 의의)

  대법원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이더라도 업무에 관해 사실상 지휘·감독의 의무가 원청에 있기에 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원청회사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니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재해자의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인 사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하고 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재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구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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