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2. 21

하청업체 근로자 작업 중 추락 사망 / 2심 끝에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 6500만원 산재손해배상

재해 당시 나이 60대 중반 직업 건설현장 목수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지붕조립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원청과 하청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으로 6500만원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4. 02. 21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손해배상성공

재해 당시 나이 60대 중반
직업 건설현장 목수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지붕조립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원청과 하청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으로 6500만원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건설현장에서 지붕조립 작업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작업 현장 내 안전보호장치 미비로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면서 그대로 머리를 충격하였고, 119로 이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자녀분들께서는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는 승인 받으셨으나,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망인께서 근무하던 현장은 하청업체로 원청과의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사고 후 원청과 하청 모두 책임을 부정하여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에서는 기존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하여 소송을 권유해드렸습니다.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소송 과정에서 마중은 회사가 안전보호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는 건설공사업체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방호조치 및 안전한 통로를 설치해야 했음에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재해조사서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임을 부정하고, 하수급업체에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원청에서 현장 근로자들을 지휘 및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회사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 항소하여 2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심에서 여러 차례 조정기일을 거친 후,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되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65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 판결의 의의(판결에 대한 해설)

건설공사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도급계약이란, 공사의 완성을 약속하여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하도급은 수급인이 제 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제 3자가 일을 직접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하도급업체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청과 하청업체는 책임을 서로 부정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청에서 실제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원청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도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책임을 부정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보전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원청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게되었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근로자의 권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하청업체 근로자 작업 중 추락 사망 / 2심 끝에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 6500만원 산재손해배상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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