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2. 22

창호시공 중 추락 사망 / 2천만 원 → 1억 8천만 원 합의금 상향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창호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창호설치 시공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사업주 측에서 최초 형사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민형사 합의 1억 8천만 원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상곤 전문위원, 이용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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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2. 22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민형사합의성공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창호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창호설치 시공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사업주 측에서 최초 형사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민형사 합의 1억 8천만 원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상곤 전문위원, 이용희 차장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건설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창호공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재해자분께서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창호설치 시공을 하고 계셨는데, 너무 큰 창을 혼자서 끼시던 나머지 3층 높이에서 추락하셨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안전장치가 없어서 추락하셨는데, 건설사 사장은 이에 대해 작업공정상 외부의 모든 시설을 철거해야 스카이를 통해 문틀과 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추락 직후 바로 닥터헬기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산재 신청 마중은 이 사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어난 사고임을 주장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해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분께서 사건 현장에서 창호 설치를 위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업무상 사고였습니다.   또한 마중은 산재 유족급여의 구체적 지급액을 위해 재해자분의 일당에 대한 입증을 준비했습니다. 마중은 하청업체 사장과 유족의 공통된 증언을 바탕으로 재해자분의 실제 급여를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공단에 제출했습니다.   (2) 민형사 합의 마중은 산재 신청과 동시에 민형사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한시라도 빨리 합의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측과의 대결 구도에서 일개 개인이 합의 주도권을 쥐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에, 마중에서도 가능한 한 민형사 합의는 법률전문가와 함께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초로 제시한 형사손해배상 금액은 2천만원이었습니다. 마중은 턱없이 낮은 금액을 제대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사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우선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상세한 사고 경위 등을 알아야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올바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법률 대리인은 물론이고 노무사, 손해사정사까지 함께하는 마중이기에 가능한 접근이었는데요. 마중은 먼저 근로복지공단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관련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망인분의 과실을 계산한 후, 5천만원에서 형사 합의 의사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마중에서는 건설사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선제적 조치로 유리한 흐름을 가져온 뒤, 본격적인 합의를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처음 제시액에서 상당한 금액을 상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측에서는 형사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민사손해배상으로는 1억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재해자 의견서를 제출한지 한달만에 산재가 승인되었고, 유족분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 결과 5000만원의 합의금을 도출해냈고, 민사 합의 결과 약 1억 3천만원의 합의금을 도출해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추락 사고가 발생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추락사고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 사실, 의사의 소견서 등을 준비하여 산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1차 불승인 결정을 내린 기관과 동일 기관이 재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의 큰 변화가 없다면 기존 결과가 바뀌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 크게 다른 점이 없을 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재심사 청구와는 달리 행정법원이 새롭게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서류에 큰 차이가 없더라도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여 기존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판결문

창호시공 중 추락 사망 / 2천만 원 → 1억 8천만 원 합의금 상향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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