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초반 |
| 직업 |
법무부 공무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재난안전업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담당하다가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투신 자살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인사혁신처가 망인의 이전 정신과 진료 내역을 문제 삼아 순직 불승인 결정했습니다. |
| 결과 |
승소, 공무상재해 인정 및 순직유족급여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법무부 소속으로 경력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2019년 초반부터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는 업무를 도맡았는데, 코로나 19 확산이 점차 심각해지며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80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사망 직전 2달간은 연휴를 포함하여 하루도 빠짐 없이 매일 출근하셨고, 사망 직전 지인들에게 과로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를 자주 호소하셨습니다.
사망 당일까지도 망인은 업무에 시달리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퇴근하셨고,
몇 달째 누적되는 과로와 과중한 부담감에 시달리던 망인은 결국 투신하여 사망하셨습니다.
유가족께서는 과로로 인해 발생한 사망이기에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셨으나, 인사혁신처는 망인의 정신과 진료 이력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의 청구를 불승인했습니다.
상심한 유족께서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가능성과 실익을 마중에 문의 주셨고, 마중은 기관에 다시 신청하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실 것을 안내 드렸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과로 사실 및 업무 부담 입증
망인은 법무부 일일상황보고 등 관련 자료와 회의를 매일 준비하고, 코로나 19관련 상황대기 근무를 하며 대응 조치 및 총체적인 안전관리는 물론 그 외 재난 피해 접수 등 일반 업무도 진행해야 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2개월간의 생산문서량이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추가근무 시간도 3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사망 직전 1개월간은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7~80시간에 이를 정도로 매우 과로하였고, 불규칙적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가 돌발적으로 발생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 직전 친구와 지인들에게 ‘코로나보다 과로가 걱정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냥 죽고 싶다’ ‘퇴근하고 전화 받는 게 출근보다 힘들다’ 등의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메시지를 자주 나눈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에 4명의 지원 인력이 보강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주장했습니다.
2) 정신과 진료 내역 관련 주장
인사혁신처는 망인의 입사 전 정신과 진료 내역을 근거로 들며,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망인이 임용 이후 문제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고, 과로로 인해 시간이 나지 않아 꾸준한 진료를 받기에도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공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기존 정신질환이 악화 및 촉발된 것이고, 단순히 개인적인 요인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망인의 상태가 일반인들에 비해 과로 및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였기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3) 진료기록감정 신청
이에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해 보인다며 법원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마중은 망인의 정신과 진료 내역을 바탕으로 전문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감정의는 망인의 근무내용상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기에 기존의 우울증상이 업무적 요인에 의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인사혁신처에게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내렸으나, 인사혁신처가 이에 부동의하며 소송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중은 진료기록감정 회신서를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과관계가 전문의에 의해 인정되므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에서 원고승 판결을 내렸습니다.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이므로 최초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유가족은 자녀의 사망 이후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망인의 사망이 순직임을 인정 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주야장천 공무를 수행하다가,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공무원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최근 자주 듣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무상 재해이기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세 등 개인적 질환이 있었더라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객관적인 증명을 통해 자살과 업무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명확한 공무상 재해임을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을 말로 다할 수는 없겠지만, 유족께 이 결과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