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3. 08

자택에서 수면 중 사망 / 과로사 산재 승인으로 최초요양급여 지급

재해 당시 나이 30대 중반 직업 디자인 회사 근무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주무시던 도중에 의식을 잃고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출장이 잦아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결과 최초 요양급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용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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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3. 08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30대 중반
직업 디자인 회사 근무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주무시던 도중에 의식을 잃고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출장이 잦아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결과 최초 요양급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용희 차장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2019년부터 사망하신 2021년까지 B 디자인회사에서 근로하셨습니다. 원래 재해자분께서는 A 디자인회사에서 근무하셨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자 당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 3인과 함께 B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평소 특이질병이 없으셨는데, 더위를 피해 거실에서 자고 있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며 코피를 흘리셨고 이 모습을 배우자분께서 발견하셔서 바로 119구급대를 부르게 되셨습니다. 119구급대 도착 후에도 재해자분께서는 의식, 호흡, 맥박이 없으셨고 AED 및 CPR을 계속 하며 대학병원으로 인계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셨으나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직접사인은 심실세동으로 판단되었고,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고도의 심비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및 미만한 심근세포의 비대 등 심장의 병변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심정지에 의한 뇌의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판단하였고, 심정지의 원인은 부검소견만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심장의 병변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재해자분의 배우자셨는데요. 산재신청을 하고 싶으셨지만 자택에서 사망하셨다는 점과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또한 기존에 심장병 등 기저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때문에 고난이도의 사건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뇌심혈관계 산재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고자 하셨는데요.산재전문가를 수소문하던 중에 마중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마중은 재해자분께서 재해 전 12주간 주 평균 63시간 이상을 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기본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인데, 재해자분의 근로시간 산정을 교통카드 사용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발주처 및 협력업체 직원과의 SNS대화 내역과 통화기록을 이용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니 확인된 재해자분의 근무시간은 재해전 12주 평균 65시간 4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재해자분의 회사는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재해자분께서는 외근이나 출장의 대부분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출장을 다녀와 회사에 복귀한 후에도 재해자분께서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당일 공사 현황을 정리해야 했기에 잔업과 야근을 수시로 해야 했습니다. 재해자분의 근무내용을 살펴보면 재해자분의 근무시간과 일수 중 정기휴가 및 연차, 병가 등의 내용이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분께서 12주간 단 한번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며, 어린이 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대체휴일에도 연속하여 초과 근무를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공사 현장 외근 근무와 출장 근무를 하면서 주말과 휴일에도 근무를 한 점을 강조해 재해자분의 업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마중은 재해자분의 업무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해자분께서 일하시던 시간은 밤샘 업무가 많았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은 공사 현장으로 언제든지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이 상당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재해자분께서 현장의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재해자분께서는 매번 상당한 긴장과 불안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업무가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중 항상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재산이 위협받을 위험성이 있는 업무였으며, 위험회피에 책임이 있는 업무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자분의 회사는 규모가 작고 거래처가 많지 않았기에, 기한이 늦어지거나 재해자분의 업무에 문제가 생겨 공사에 하자가 생긴다면 중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책임이 매우 무거운 업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시한과 기일까지 공사를 마쳐야 했을 뿐 아니라 밤샘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달성목표 또는 업무량이 할당되어 있는 업무였으며, 정해진 시간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곤란한 업무였습니다. 더 나아가 대부분 홀로 공사 현장에서 책임자로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주위의 이해나 지원이 없는 상황 하의 곤란한 업무였습니다.   (3) 업무상 스트레스​ 마중은 재해자분께서 임금협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대표가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 및 외면하였고, 코로나로 회식이 자제되던 시기에도 음주 회식이 강제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해 전 행해진 건강검진에서 금주를 권고 받았음에도 잦은 음주 회식 및 식사시간에 반주가 강요되었던 점, 직무를 태만히 하는 상사와 재해자의 갈등이 상당했으며, 심지어 대표에게 상사의 해고 또는 사직을 논의하는 등 회사 상사와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과로사건 노하우를 적극 발휘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최초요양급여가 승인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과로사산재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처음부터 함께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과로사산재로 사망한 개인의 사망원인을 파악해야하는데요. 이는 의료 전문가, 특히 부검 및 검시를 수행한 의사의 진단서나 사망인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을 입증하기 위해 과로와 관련된 증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업무일지, 증언서, 증거물, 업무관련교육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세부적인 증거자료를 통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과로로 인한 과로사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따라서 법률자문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련 기관의 지침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경험 및 전문지식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과로사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유족연금 등의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

자택에서 수면 중 사망 / 과로사 산재 승인으로 최초요양급여 지급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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