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5. 29

블럭을 내리던 중 낙하하는 블럭에 맞아 사망 / 민형사합의 1억 5천만 원

재해 당시 나이 60대 중반 직업 건설회사 근로자 재해경위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차 적재함에서 축조블럭을 제방으로 내리던 중 고정되지 않은 인접한 축조블럭 2장이 함께 하천바닥으로 낙하하여 재해자분께서 맞으셨고, 치료중에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재해자분을 고용한 회사는 근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고, 굴착기 기사가 소속된 회사는 굴착기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결과 민형사합의 1억 5천만 원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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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5. 29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민형사합의성공

재해 당시 나이 60대 중반
직업 건설회사 근로자
재해경위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차 적재함에서 축조블럭을 제방으로 내리던 중 고정되지 않은 인접한 축조블럭 2장이 함께 하천바닥으로 낙하하여 재해자분께서 맞으셨고, 치료중에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재해자분을 고용한 회사는 근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고, 굴착기 기사가 소속된 회사는 굴착기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결과 민형사합의 1억 5천만 원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셨습니다. 이번 사건 현장은 제방 보수공사 현장으로, 제방보수공사는 (1)기존구조물을 철거하고 (2)철근 배근 및 거푸집 설치를 통해 축조블럭 기초를 타설한 뒤에 (3)거푸집을 해체하고 (4)축조블럭을 설치하고 (5)콘크리트를 포장 한 뒤 (6)콘크리트 양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경 축조블럭을 실은 화물차와 굴착기 기사가 현장에 도착했고, 오전 7시 20분경 재해자분과 동료작업자분들은 작업반장의 작업 지시에 따라 각 위치로 이동해 작업을 하였습니다.   오전 8시경 재해자분은 하천 바닥에서 동료작업자분과 함께 양수작업을 위해 양수기 전원을 연결하고, 거푸집 해체를 위해 삽을 이용하여 하천 바닥 중앙부 사토를 정리하던 중, 제방 화물차 적재함에서 낙하한 축조블럭에 맞으셨습니다. 작업반장과의 면담을 통해 화물차 적재함에서 축조블럭을 내리기 위해 굴착기에 지게포크를 장착하여 포크에 축조블럭 2개씩 끼워 운반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굴착기를 사용해 화물차 적재함에서 6번째 축조블럭을 제방으로 내리던 중 고정되지 않은 인접한 축조블럭 2장이 함께 하천바닥으로 낙하해 재해자가 맞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찾아주셨을 당시 이미 유가족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분의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유가족 분들은 업무상과실치사로 회사와 회사대표를 형사고소한 상태셨습니다. 민형사합의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유족분들에게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끼셨던 이번 의뢰인분께서는 산재 전문가를 수소문 하시다가 마중을 찾아주셨고 민형사 합의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사실 파악 이번 사건은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재해였습니다. 재해조사자 의견서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축조블럭을 화물차 적재함에서 내리는 경우 운행경로, 내리는(작업)방법, 인양방법, 축조블럭 내리는 장소,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차 적재함에서 축조블럭을 하역 할 때 하천 인접한 제방사부에서 내리는 작업을 실시하여 축조블럭이 낙하 할 위험이 있는 등 내리는 장소 선정이 부적절하였으며, 축조블럭을 내리는 순서에 맞게 순차적으로 화물차 적재함의 결박장치를 해지하여야 하나 일괄적으로 모든 결박 장치를 해지하여 낙하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자세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손해사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관련 자료를 받아보는 등,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모은 뒤에 마중은 손해배상 금액을 제대로 산정하기 위해 손해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분이 이 사건 사고 전까지 건강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으며, 이번 사고가 없었으면 최소 3년 간은 충분히 일을 해왔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중은 재해자분께서 정상적으로 지시받은 작업 도중에 갑자기 축조블럭이 낙하했기 때문에 본 사고에 대해 예측 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어 무과실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계산해 배상금액을 산정했습니다.   (3) 가입된 보험 확인 제대로 손해사정을 한 후에 마중은 회사측과 외주였다는 굴착기 기사 소속 회사에 연락을 해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측과 다르게 굴착기 기사 소속 회사는 굴착기 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았던터라 민형사합의를 모두 회사측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 회사측과는 형사합의를 하고 민사합의 부분은 최대한 굴착기 보험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의뢰인분께 안내드렸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세심하게 노력한 결과, 유족분들은 회사측에서 5천5백만원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받으셨고, 굴착기 보험사 측에서 9천5백만원의 민사 합의금을 지급받아 총 1억 5천만원의 민형사 합의금을 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해 주지만 손해배상의 경우 각자의 과실을 따져 과실에 맞는 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과실의 정도가 다르게 잡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으려면 산재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합의를 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산정, 합의 또는 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통은 합의를 먼저 진행하고 소송으로 넘어가는 수순이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판결문

블럭을 내리던 중 낙하하는 블럭에 맞아 사망 / 민형사합의 1억 5천만 원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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