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석재 가공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
| 재해경위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산재를 승인받아 연금을 수령해오시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후 치료를 이어가다 결국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직접 사인인 폐렴의 원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닌 뇌졸중 때문이라며 인과관계 부족을 사유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받으셨습니다. |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의뢰인은 망인의 유족이셨습니다. 몇 해 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아 지내오시던 망인께서 최근 뇌졸중으로 인해 쓰러져 입원생활을 하시다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 산재유족급여를 신청하셨는데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아 대응을 위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산재 불승인, 산재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단어이실텐데요. 그럼에도 여쭤보겠습니다. 산재 불승인 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답은 공단의 불승인 처분 사유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옛말처럼, 불승인 사유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의제기 단계에서 산재 승인을 얻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죠. 불승인 처분 내용을 살피기 전, 간략하게 망인의 상황을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는 60대 초반으로, 석재 가공 근로자로 일하셨습니다. 2. 석재 가공 업무를 맡아 한 망인은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50년 가까이 일하셨습니다. 3.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산재 승인 및 장해7급을 판정받아 보험급여를 수령해오고 계셨습니다. 4. 1년 전, 뇌졸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하던 중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5.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었으며 간접사인은 진폐증과 뇌졸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인 유족께서는 망인의 산재 승인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직접사인 '폐렴'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한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공단에서는 왜, 불승인을 내렸을까요? 마중이 살핀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이러했습니다.
불승인통지서 내용 中 일부
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공단에서는 망인의 폐렴이 뇌졸중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판단하며, 기존 산재에서 승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폐렴 발생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했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차례입니다. 불승인 처분을 승인으로 뒤집기 위해서는 공단의 결정에 전면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은 기존 승인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직접사인 '폐렴' 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더하여 마중은 절차적으로 심의기관이 동일한 심사청구보다는 행정소송이 더욱 승산있다고 판단, 빠른 시일 내 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진료기록감정을 통한 인과관계 증명 산재 불승인으로 이의제기를 할 때는 심사청구든 행정소송이든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야 하는데요. 마중은 이의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소장을 제출한 후 곧바로 진료기록감정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은 망인이 살아 생전 치료받은 기록들을 법원 감정의에게 보내 소견을 받는 것인데요. 공단 자문의도, 망인의 주치의도 아닌 법원 감정의라는 제삼자를 통해 의료기록을 전체를 새롭게 살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에서 법원 감정의로부터 우리측에 유리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진료과를 '잘' 선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질문을 '잘' 하는 것입니다. 마중은 숱한 산재 경험으로 진료기록감정 시, 사안에 따라 어느 진료과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 또한 마중만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감정받을 진료과를 선택하고 수십 개에 달하는 질의사항을 완성해 감정의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마중이 제출한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서 中 질의사항 부분
2) 공단 주장에 대한 반박
공단은 소송에서도 불승인통지서를 통해 처분한 대로 승인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닌 뇌졸중이 폐렴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을 계속하였는데요. 마중은 진료기록감정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은 물론 관련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연구한 논문, 그리고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찾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측 주장에 보다 힘을 실었습니다.
이를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호흡기 관련 사망의 절반 이상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었다는 점, 뇌졸중은 뇌에서 일어난 질환으로 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에 폐렴 발생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나아가 재해자의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반드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라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우리측 주장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1년 가까이 이어진 공단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법원으로부터 유족에 대한 승소를 판결받았습니다. 승소 판결에 따라 기존의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유족들께서는 2억1천만원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것처럼 난관이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인과관계 증명이 애초에 까다로운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증명이 더욱 힘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진폐가 얽힌 폐질환 산재, 업무와 기존 승인된 상병, 사망원인으로 이어지는 증명해야 할 인과관계가 더 많은 요양중사망 산재와, 폐질환 산재에서 가장 큰 불승인 요인인 흡연을 수십년 간 이어온 망인의 이력까지,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어 마중 또한 사건을 맡은 순간부터 마지막 판결을 얻기까지 긴장의 끝을 놓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마중은 이토록 어렵게만 느껴지는,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산재 사건에서도 승인 가능성을 찾아냈고 집요하고 끈질긴 주장과 증명으로, 결국 산재 승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짧지 않는 소송 기간에도 끝까지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신 의뢰인인 유족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사건을 통한 보상이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진심을 다해 바라겠습니다.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