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30여년 전 업무중 사고로 산재를 인정받고,
사망 전까지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요양상병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요양 중 사고의 이유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장례를 치른 유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지급 이유에 대해 공단에 항의를 하니
공단은 황당한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많이 받아오셨잖아요~
마중은 망인과 유족을 대하는 공단의 대답에 유족과 함께 매우 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감정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은 논리싸움입니다.
마중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9. 1. 17.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