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
| 직업 |
건설사 소속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교출혈, 뇌내출혈, 사지마비, 기관손상(기관절개상태) |
| 재해경위 |
현장 사무실에서 회의중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 사지마비를 진단, 4년여간 요양 중에 사망 |
| 특이사항 |
식물인간 와상상태로 요양 중 간암 진단을 받고 사망 |
| 결과 |
원고승,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건설사 소속 근로자로, 평소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막중한 상태였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과 사지마비 식물인간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의 과로가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는 승인을 받아 이후 약 4년간 와상상태로 입원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중 망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후 간암 진단을 받으신 뒤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유족께서는 사인이 암이므로 유족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마중은 요양 중 사망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단계와 신청단계에서 불승인 될 확률이 높으므로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 드렸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
마중은 먼저 망인의 의무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망인이 쓰러진 이후 상태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약물치료 등으로 인해 간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중 사망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기존 승인 상병인 뇌질환과 간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하였습니다.
2) 소송 제기
이에 마중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 치료과정에서 사망했으므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이며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쓰러지기 전 간 기저질환이 있었고, 이를 관리해왔으므로 개인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마중은 의식이 없는 망인의 상태에서 조기 진단과 예방 및 망인의 상태에 걸맞은 적절한 치료가 어려웠을 것이기에 간암의 발병 및 악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3) 진료기록감정 신청
마중은 제3기관인 병원에 망인의 의무기록을 송부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망인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하면서 간암이 발병했다는 취지의 질의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반박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고 마중은 상대방 감정 신청에 대한 보충 질의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양측이 제출한 과목 전문의에게 관련 의견을 회신받아 분석하였고, 결과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 상병 치료를 위한 와상상태의 지속이 원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게 최초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체를 지급 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산재 승인 상병과 사망이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산재 행정소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수상태에서의 투병과 소송까지 진행하며 긴 시간 심적 고통을 겪었을 망인 및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