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6. 07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사망 / 산재 승인 및 보험소송 승소로 근재보험금 2억 5천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형틀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재해경위폼타이 묶음이 떨어져 아래에 있던 재해자분을 덮쳤고 저혈량성 쇼크, 대량출혈, 간 파열 및 혈복강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근재보험소송을 하셨습니다.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 지급, 근재보험금 2억5천3백만 원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기호 선임변호사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4. 06. 07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손해배상성공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형틀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폼타이 묶음이 떨어져 아래에 있던 재해자분을 덮쳤고 저혈량성 쇼크, 대량출혈, 간 파열 및 혈복강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근재보험소송을 하셨습니다.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 지급, 근재보험금 2억5천3백만 원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기호 선임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강원도에 소재한 건설회사의 현장에서 00정수장 확장공사 작업을 위해 형틀공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던 근로자셨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정수장 확장공사 현장에서 동료 작업자 1명과 함께 크레인 와이어 후크와 연결된 스링벨트 2개의 샤클로 폼타이 묶음(콘크리트 타설시 유로폼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삽입하는 철 자재)을 얹어 놓은 목재 팔레트를 묶은 후 크레인이 하역할 지점에 내려놓으면 연결된 샤클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크레인기사가 크레인으로 폼타이 묶음을 얹어 높은 목재 팔레트를 약 20미터 높이로 올려 공사장 건물 위를 지나 이동하던 중에 목재 팔레트 우측부분이 부러지면서 폼타이 묶음 반정도가 재해자분 위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재해자분은 119구급차로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나, 응급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대량출혈, 간파열 및 혈복강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은 재해자분의 친형분으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대신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산재신청과 보험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몰라 마중에게 산재신청과 보험소송 모두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산재신청 마중은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자란 직업의 조율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번 사고에서 재해자분은 사건 현장에서 다른 동료 근로자, 크레인기사와 함께 폼타이가 묶인 목재 팔레트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목재 팔레트가 부러지면서 20미터 높이에 있던 폼타이 묶음 반이 아래로 떨어져 깔리는 사고를 당해 사망하셨습니다. 마중은 재해자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하던 근로자이며, 이번 사고는 업무를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보험소송 산재 승인이 된 이후 마중은 부족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재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하였는데요. 보험금 액수와 관련해 보험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근재보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마중의 주장 마중은 일실수익을 산정할 때 근로계약서 상 재해자분의 월소득액보다 훨씬 높은 형틀목공 도시일용노임의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과실상계를 산정할 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사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매달려 이동 중이던 물탱크가 낙하하여 발생한 사고에서 재해자가 작업 상황을 예의주시하거나 다른 곳으로 피양하지 않은 과실을 들어 재해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20%로 보았지만, 재해자의 경우 목재 팔레트 묶음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부주의하게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서 작업한 것이 아니고, 다만 목재 팔레트의 우측 부분이 부러지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의한 것이므로 재해자분의 과실을 10%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상 현장직에 대한 1인당 보상한도가 3억원이기 때문에, 마중은 보험사가 재해자 유족에게 총 3억원 한도의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에서는 근로계약서상 합의한 일급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실상계를 산정할 때는 이번 사고가 목재 팔레트와 슬링벨트의 결속불량으로 발생한 사고처럼 보인다며 재해자분이 파손방지를 위해 금속판을 대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며, 재해자 스스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작업 상황을 예의주시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자분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고 그로 인해 과실상계 비율이 최소 30%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마중의 답변 위와 같은 보험사의 답변에 마중은 이번 사고가 결속 불량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목재 팔레트의 우측 부분이 부러지면서 팔레트 위에 있던 폼타이가 떨어져 재해자분께서 사망한 사고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목재 팔레트가 재해자분께서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 회사에서 작업을 위해 제공한 물품이었기 때문에, 재해자분은 회사에서 제공한 목재 팔레트의 상태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았다고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재해자분이 상황을 예의주시하지 않고 거리를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목재 팔레트를 크레인으로 들어 옮기던 크레인기사의 진술에 따르면 신호수 1명이 건물 안에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옮기는 물건 이동 동선 아래의 위험성 확인은 이 신호수가 확인하여 무전으로 알리게 되어 있었으며, 당시 신호수가 크레인기사에게 이동 동선에 사람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재해자분은 물건의 이동 동선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님을 마중은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산재 승인이 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으셨고, 근재보험금으로 2억5천3백만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대게 산재보험금이 실제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때,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보험사를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공단에서 지급받는 보상금 이외에 추가금액을 보상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근재보험에서는 사업주의 과실 비율을 면밀히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므로 전문가의 조력 아래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판결문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사망 / 산재 승인 및 보험소송 승소로 근재보험금 2억 5천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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