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01. 20

장해등급 / 장해등급 14등급 판정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0. 01. 20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장해등급승인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영업에 필요한 장작을 자르던 중 손등을 절단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요양 종료 후 장해등급및 손해배상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 의뢰인은 근력손실이 분명하게 있었으나 소견서 상 장해등급에 적합하지 않은 소견 등 후유증이 있음에도 장해등급을 받지 못할 위기 - 사업주는 턱없이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습니다. ​

마중의 주장

- 의뢰인의 장해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적절한 검사요청 - 장해등급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을 더 높게 주장하여 손해배상합의에서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

판결결과 및 의뢰인 이익

의뢰인은 장해 14등급을 받았으며, 결과에 맞는 합의를 진행을 수행하였습니다. ​

처분의 의의

산재 승인 및 장해등급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

Practi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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