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6. 19

공장에서 8년 근무 후 소음성 난청 / 회사 비협조에도 산재 승인, 장해등급 10급 판정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재생공장 관리반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재해경위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8년간 근무하다가 난청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사업장의 소음 측정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이를 거부하는 등 산재 신청이 진행되는 내내 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결과 산재 신청 승인, 장해 10급 판정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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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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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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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재생공장 관리반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재해경위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8년간 근무하다가 난청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사업장의 소음 측정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이를 거부하는 등 산재 신청이 진행되는 내내 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결과 산재 신청 승인, 장해 10급 판정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폐비닐 등을 수거해 공정을 거쳐 재생시켜 시멘트 회사 또는 발전소 등에 공급하는 재생공장에서 8년 동안 근무하셨습니다. 관리부장이었던 재해자분은 수거된 폐자재들을 파쇄 및 분쇄한 후 성형을 거쳐 막대기 형태로 만드는 제품의 공정 전체를 총괄하며 현장에도 직접 투입돼 일했다고 하시는데요. 파쇄기와 분쇄기, 성형기 등 거대한 기기들이 쉴 새 없이 가동되는 공장 안은 늘 소음이 극심했고, 근무시간 내내 소음에 시달린 재해자의 청력 또한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 정도로 귀가 들리지 않아 재해자께서는 급히 병원을 찾았다고 하시는데요. 병원 검사 결과, 양쪽 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이었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오래 일한 것이 분명 난청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 재해자께서는 산재 신청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찾다가 산재 특화 마중을 알게 되었고, 마중의 산재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상담 끝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정확한 내용의 장해진단서 발급 직업성 난청은 소음이 많은 작업 환경에서 오랜 기간 일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산재 승인을 얻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아 치료한 후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한해 장해등급 절차를 진행하는 다른 산재 유형과 달리, 난청은 의학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탓에 처음부터 장해급여를 청구, 장해등급 판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난청 장해등급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장해진단서입니다. 공단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도 하거니와, 판정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반박하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마중은 재해자께서 직접 발급받아온 장해진단선 내용부터 살폈는데요. 그간의 수많은 난청 산재 수행 경험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대로 제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재해자분의 장해 상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적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께 대학병원급에서 다시 청력검사를 하고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방향을 안내하였고, 다행히 재해자께서도 마중의 제안을 납득하며 당장은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상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해자분의 귀 양쪽 모두 53dB 이상 청력 손실이 발생했다는 정확한 장해진단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쪽 귀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한다"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2) 업무상 인과관계 입증 마중에서는 이번 사건 재해자분의 산재 신청을 준비하며 회사 측에 공장 소음 측정을 위한 협조를 구했는데요. 회사는 마중의 요청뿐 아니라 공단의 소음 측정 요구 역시 거부하며 사건 내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재 경험이 많은 마중은 회사 측 비협조에 휘둘리지 않고 대체안을 마련해 대응해나갔습니다.   공장의 현장 사진을 수집 및 제출하여, 매일 8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환경에 재해자분이 놓여 있었음을 증명하였고,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내역을 확보해 8년 동안 시끄러운 작업 환경에서 매일 8시간씩 일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이 노력한 결과, 공단 측 특별진찰을 담당한 전문의로부터 "우측과 좌측 모두 소음성 난청의 청력 기준과 소음 기준에 부합하며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비협조로 소음 측정은 진행하지 못했으나, 공단에서 조사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지에 따라 현장 상황에 준하는 소음 노출 수준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  

3. 사건 결과, 의뢰인이익

공단에서는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해자분의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승인했습니다. 재해자분은 난청 장해등급 10급을 판정받았으며, 등급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85dB 이상 연속음이 발생하는 작업 환경에 3년 이상 노출되어 귀 한쪽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 된 경우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청은 발병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데다 회사의 비협조, 노화로 인한 퇴행성 등의 영향으로, 업무와 난청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증명이 충분치 못한 경우 쉽게 불승인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마중과 함께하기로 선택하셨고, 서류 발급부터 하나하나 신중하게 사건을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산재 특화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불승인 가능성이 높은 유형임에도 단번에 산재 승인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보람된 마음입니다.  

판결문

공장에서 8년 근무 후 소음성 난청 / 회사 비협조에도 산재 승인, 장해등급 10급 판정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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