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9. 19

감리 근로자 사인미상 사망 / 업무시간 부족에도 스트레스 요인 증명하여 산재유족연금 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건축사무소 직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신축 공사 현장의 사무실에서 혼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과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력이 있으며,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인미상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산재신청 승인,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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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9. 19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건축사무소 직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신축 공사 현장의 사무실에서 혼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과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력이 있으며,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인미상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산재신청 승인,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건축사무소 직원으로 약 20년 가까이 근무하셨습니다. 주로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감리 업무를 맡아하셨는데요. 업무 특성상 시공사나 현장 인력과 부딪힐 일도 잦고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은 직무였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 재해자께서는 당시 공사가 한창이던 현장의 감리 사무실에 혼자 계셨는데요. 같은 날 오후 다른 볼일을 위해 들른 동료 근로자가 사무실에 홀로 쓰러져 있던 재해자분을 발견하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쓰러져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던 재해자분은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후송된 병원에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 최근 담당하던 현장의 감리 업무로 인해 재해자께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유족들께서는 산재 신청을 알아보기로 하셨는데요. 그러나 재해자분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과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력이 있으며,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등 직접 진행하기에는 사안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산재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한 유족분들은 산재 잘하는 법인을 찾아나섰고, 뇌심혈관 질환, 사인미상 등 과로 산재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산재 특화 마중으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산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 고시 과로 기준을 충족하는 ‘업무시간 산정’입니다. 다만 이 사건 재해자분의 경우,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근로계약서상 업무시간을 무난히 준수하여, 업무시간만으로는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마중은 업무시간이 부족해서 가능성이 없다는 말 대신, 업무시간 외 재해자분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승인 가능성을 찾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1) 업무상 스트레스 및 업무 부담 가중요인 증명 마중은 재해자께서 담당한 업무 내용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최근 이슈들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분석 결과, 재해자께서 수행하던 감리 업무는 그 자체로 정신적 긴장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계부터 완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여하며 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자칫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공사에 차질이 생겨 일정을 맞추지 못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마중은 이 같은 내용을 증명하고자 동료 근로자와 접촉, 증언 진술을 확보해 재해자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또한 마중은 재해자께서 계시던 현장의 최근 이슈들에도 주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회사와 감리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점, 그 과정에서 상대 회사의 폭언, 모함 등으로 재해자분이 궁지에 몰려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는 점, 재해 발생 1주일 전에는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된 작업자를 찾느라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 등을 함께 업무 부담 가중요인으로 입증하며, 재해자분이 맞닥뜨린 일련의 업무 상황들을 복합․누적적으로 살펴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2) 과거력에 대한 방어 이 사건 재해자께서는 몇 년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기왕증을 사유로 불승인을 받지 않으려면 과거력에 대한 방어가 필수였는데요. 마중은 10년분에 달하는 재해자분의 건강보험 내역을 수집하고 가장 최근의 건강검진 결과지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력이 있으나 꾸준한 관리로 재해자분은 지극히 건강한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업무상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 가중요인 외 다른 발병 원인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질병판정위원회 출석 마중은 공단에서 열린 질병판정위원회에 이번 사건에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미 재해자의견서를 통해 전달한 내용들을 다시금 일일이 짚어 강조하며, 업무시간은 과로 산재의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 판단 기준이 아니며 업무적으로 발생한 여러 스트레스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유족분들의 편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했습니다. ​ ​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 마중이 꼼꼼하게 사안을 조사하고 입증한 결과, 재해자분의 사인미상 산재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공단 승인 결정에 따라 유족들께서는 산재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업무시간이 부족한 사인미상의 재해를 업무상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대한 충실한 입증을 통해 단 한 번의 불승인 결과 없이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여전히 많은 다른 전문가들은 업무시간이 부족해서,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과로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는 유족분들을 더욱 낙심하게 만듭니다. ​ 그러나 마중은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산재 승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습니다. 업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쳐도, 사인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과거력이 있더라도, 실낱 같더라도 산재 승인을 위한 가능성을 찾아 전심전력을 다해 사건을 수행합니다. 의뢰인의 편에 끝까지 서겠다는 초심, 의뢰인께 최대한의 보상을 받게 해드리겠다는 진심을 지킵니다. ​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전하며, 심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마중을 끝까지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판결문

감리 근로자 사인미상 사망 / 업무시간 부족에도 스트레스 요인 증명하여 산재유족연금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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