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9. 24

농업 운송기사 과로로 허혈성 뇌졸중 사망 / 불승인 후 행정소송 승소로 산재유족급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직업 : 운송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재해경위 : 이른 새벽부터 출근 준비를 하시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셨으나 오른쪽 편마비 증상 치료를 받으시던 도중에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 뇌경색 및 협심증에 대한 기왕증이 있으셨습니다. 결과 : 행정소송 승소,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이 사건 담당자 : 고현장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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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9. 24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운송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이른 새벽부터 출근 준비를 하시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셨으나 오른쪽 편마비 증상 치료를 받으시던 도중에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뇌경색 및 협심증에 대한 기왕증이 있으셨습니다.
결과 행정소송 승소,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이 사건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망인께서는 농업 지원을 위해 30년 이상 종사하신 운송기사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자재들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만큼 배송을 관할하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령이신 분들이 많았기에 망인께서는 하루 평균 2~3톤 이상의 중량물을 지정 장소까지 손수 옮기셨는데요. 업무의 특성상 유독 바쁜 시기가 있는 만큼 당시 망인께서는 휴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계셨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송 업무 외에도 경비 당번까지 맡으셨던 망인께서는 주말이었지만 이른 새벽부터 출근을 준비하셨는데요. 고된 발걸음을 내딛던 것도 잠시 망인께서는 순식간에 쿵 소리를 내며 화장실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을 이끌고 겨우 신고를 마친 망인께서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셨으며 검사 결과 허혈성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신체 오른쪽 전반에 걸쳐 나타난 마비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으시던 망인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유명을 달리하시고야 말았습니다.   회복세에 들어가는 망인을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유족분들께 전해진 소식은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망인께서 그간 토로하셨던 고충을 생각해서라도 산재로 인정받길 원했지만 ‘기왕증이 있어 어렵다’, ‘업무시간이 부족해서 불가능하다’ 등 상담을 진행한 타 법인들의 부정적인 상담 의견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각종 방법을 수소문하던 유족분들께 마중만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산재 승인 이력을 보유한 마중은 산재 특화 로펌으로써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더라도 충분히 승인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작은 희망이라도 기대를 걸어보고 싶었던 유족들께서는 마중의 든든함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이 사건의 산재 신청 단계부터 조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망인분의 경우 10여 년 전 발생한 가벼운 뇌경색과 협심증 등 기왕증을 보유하였기에 사안을 단순하게 바라보면 개인적 요인에 의해 현재 상병이 발병했다고 여겨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내릴 확률이 있었는데요. 근로복지공단 근무 경력을 지닌 산재 전문가로 구성된 마중은 이미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승인이라는 최종 목표에 집중하여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 즉시 행정소송으로 전환해 빠르게 사건을 진행해나갔습니다.     1) 진료기록감정 신청 행정소송 외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존재하지만 마중이 행정소송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종 판단의 주체를 바꾸고, 두 번째, 공단 자문의도 망인분의 주치의도 아닌 제3자 법원 감정의를 통해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해 주장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망인분의 생전 의무기록들을 법원 감정의에게 전달해 이를 감정받는 진료기록감정 신청은 오직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는지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노련함이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마중은 그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발휘하여 진료기록감정 신청을 준비하였는데요.   망인분의 건강 관련 자료를 10년치 이상 수집하여 오히려 건강 관리에 꾸준히 힘썼음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망인분의 기왕증 이력을 현 상황의 원인으로 삼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법원 감정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과로 상태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인다”는 소견을 받아 업무상 요인인 과로를 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2) 사실 관계 정정 및 업무상 요인 확립 나아가 망인께서는 재해 당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접어들면서 배송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기에 평일과 주말의 구분이 없으셨습니다. 주6~7일 근무를 일삼고 업무 시작 시간도 1시간 이상 빨랐으나 정작 사측의 기록지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마중은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하고 허점들을 속속들이 찾아내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께서는 단기 및 만성 과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발병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조금씩 쌓이던 요인들이 한계를 넘는 순간 촉발될 수도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는데요. 래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원체 고강도인 업무의 양이 재해 당시 3배 이상 증가하여 육체적 피로를 가중시켰다는 점, 배송 민원에 관해 응대까지 하며 정신적 긴장도 상당했다는 점 역시 승인 여부 판단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러한 마중의 세밀한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유족들께서는 무사히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기왕증으로 인해 더욱 보수적인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입증을 해낸다면 충분히 업무상 질병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으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마중은 무엇보다 철저히 사건을 분석하여 승인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만큼 판단의 주체를 바꿀 필요성이 있을 때 소송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중의 판단을 믿어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소송까지 맡겨주신 유족분들께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길 바라며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판결문

농업 운송기사 과로로 허혈성 뇌졸중 사망 / 불승인 후 행정소송 승소로 산재유족급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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