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준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4. ○○
판결선고 2019. 5. ○○
주문
1. 피고가 2018.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차량 위·수탁 계약과 같이 망인이 자신 소유 차량을 현물출자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다른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에 등록된 이 사건 냉동탑차 차량으로 다른 운송사업을 하는 것이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에 전속되어 배송업무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결론
따라서 망인은 ○○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