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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0. 01. 21

과로사 산재 신청/사인미상/신청 승인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신청승인

 

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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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에서 일하다보면 수많은 죽음을 맞닥뜨립니다.

안타까운 사연은 간혹 눈시울을 붉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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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되고 싶어 무리해서 일하다 그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저 두고 멀리 가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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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산업재해 자료를 정리하던 중

유족께서 망인을 그리워하며 보낸 영원히 1이 없어지지 않을 카톡을 보면서 엉엉 울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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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는 수많은 사연이 함께합니다.

 

사인미상이란?

오늘은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승인된 사례를 함께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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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쓰러져 병원 도착 전 사망한다면

사체검안서에는 '사인미상', '사인불상', 또는 '심폐정지', '심장정지' 등으로 기재됩니다.

시체검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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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사인 불명,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으로 사인미상의 시체검안서입니다.

 

사망 산재는 사망의 원인이 중요합니다.

뇌출혈이더라도 외상성은 질병이 아닌 사고 산재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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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도 모두 '과로'가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유족의 말씀을 들어보고, 망인의 발자취를 좇다보면,

의학적인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정황상의 사인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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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의 정황이 뚜렷하거나, 산재 기준으로 과로에 해당될 것 같다면 산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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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는 사인미상 산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판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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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검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심장의 문제(급성심근경색, 부정맥 등)로 볼 수 있음

2. 사망 당시의 정황으로 사망과 업무와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망인은 야근 중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주기적으로 당직을 섰고, 업무 중 사망하셨기 때문에 유족은 과로사임을 주장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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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도 망인의 사망 전 행적을 찬찬히 검토해본 결과,

과로사로 산재 신청해도 승산 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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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의 주장 1. 망인의 업무 시간은 과중했습니다.​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판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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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으로 당직근무를 했으며

- 사망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65시간 이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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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야간근무(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는 업무시간을 30% 가중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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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한 경우 :

- 60분이 아닌 30% 많은 78분 일한 것으로 봅니다.

 

마중의 주장 2. 망인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정규직 전환으로 스트레스, 불안감이 상당했습니다.

- 몸이 안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칠까봐 휴가를 낼 수 없었습니다.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판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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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위험요인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추론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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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의 주장 3. 기존의 질병은 있었지만 사망과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 고혈압이 있었는데 산재 신청해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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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산재가 승인되지 않을까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실제로도 기존 질환을 이유로 불승인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판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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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인미상을 포함한, 뇌심혈관 질병은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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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판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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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인사례의 망인을 예로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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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야간 당직 근무를 했고, 아무도 몸에 이상이 없었다. 이 근로자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이 문제 아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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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관련성은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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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도 마중은 ① 망인이 경련 등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사망원인과는 관련이 없는 점을 주장했으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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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망 며칠 전부터 감기 몸살 기운 등 몸이 좋지 않았으나 오히려 아픈 몸인데도 여러가지 이유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재해 유발 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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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산업재해보험 판정지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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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신청단계에서는 공단이 자신의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단의 기준에 맞춰 재해 경위서를 작성하고 공단을 설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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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또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각 단계마다 접근법이 상이하므로, 각 단계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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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단계에서는 공단의 지침에 대한 파악도 중요합니다. 망인의 업무 중 과중한 부분은 그 이외에도 무수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승인으로 다가갈 수 있는 포인트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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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사인미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승인이라는 기쁜 결과를 유족께 전달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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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 및 승인에 이른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말이지만, 아직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와닿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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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가 중요하다."

산재는 불승인이 되면, 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단계를 거칠 수록 결과를 뒤집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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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잔인한 표현이지만 거듭되는 불승인은

점점 높아지는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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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처음 신청 시 신중하게 정보를 모으고, 접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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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 정보의 파편들을 모으시느라 고생하시는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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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및 불승인 시 대처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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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특화 마중은, 산재만을 다루는 법률사무소로 보다 전문적이고 광범위하게(신청부터 소송, 손해배상까지!) 산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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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결문

과로사 산재 신청/사인미상/신청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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