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경위 : 매장관리직, 출근 중 교통사고
의뢰인께서는 매장관리직 일을 하는 40대초반의 젊은 남성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 분은 이 사고를 계기로 경추골절, 치아 파손 등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로 산재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자가용 교통사고라 “출퇴근 사고” 가 아니어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사건쟁점 : 사고의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이 사건은 의뢰인 분에게 발생한 '사고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였습니다.
관계 법령상 출퇴근 중 사고가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합니다.
3. 마중의 주장 : 퇴근시 선택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이 부재했음을 주장
①전산시스템 상 근무시간은 밤 11시까지 였으나 의뢰인이 매장관리직이었기에 24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의뢰인이 24시이후 퇴근 할 경우 1만원 이상의 부담스러운 금액의 택시비를 주장
② 자가용이 원고의 고객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수단임
→고객의 컴플레인 등 고객 응대의 긴급상황도 있었음을 주장
③원고의 팀원 전원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한다는 점
→직업 특성상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하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함
▶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마중은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정권고였으나 그 결과가 산재 승인으로 승소나 마찬가지인 결과입니다.
4. 판결결과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승인 재처분
▶ 서울행정법원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원고와 피고에게 조정권고안을 제시
▶ 의뢰인은 요양승인처분을 받아 요양급여 재처분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사고를 파악함에 있어 자가용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산재사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이 공단의 잘못된 처분에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산재전문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