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01. 21

추가상병불승인 / 불승인처분 취소 / 3천5백만원 경제적 이익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0. 01. 21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 직업 : 건물, 기계 설비 현장직

▶ 소송으로 인정받은 질병명 : 전박부 척골신경 손상

 

▶ 소송이유

- 추락사고로 견갑골 분쇄골절, 늑골골절 부상을 입고 산재로 승인받아 요양 중,

- 전박부 척골신경 손상을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 이에 심사청구 진행하셨으나 같은 이유로 또다시 불승인 처분을 받고

- 산재 특화 마중에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최초상병과 추가상병의 인과관계를 공단은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 심사청구까지 불승인 되었어도 소송을 통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 산재소송 승소, 추가상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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