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5. 10. 20

공사현장 추락사고로 인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산재 / 기왕력에 대한 장해등급 재조정 통해 장해 가중등급 상향 성공

재해 당시 나이 60대 직업 공사현장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흉추 12번 압박골절 재해경위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를 타고 천장 작업을 하시던 중, 갑작스레 바퀴가 돌연 앞으로 움직여 몸이 뒤로 떨어지는 추락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기존 가지고 있던 기왕증으로 인하여 해당 사고 상해에 대한 최종적인 장해가중등급이 10급으로 판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흉추 12번 압박골절에 대한 가중등급 기존 10급 -> 9급으로 변경 이 사건의 담당자 홍지나 변호사, 이경환 변호사, 한광옥 사무국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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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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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당시 나이 60대
직업 공사현장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흉추 12번 압박골절
재해경위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를 타고 천장 작업을 하시던 중, 갑작스레 바퀴가 돌연 앞으로 움직여 몸이 뒤로 떨어지는 추락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기존 가지고 있던 기왕증으로 인하여 해당 사고 상해에 대한 최종적인 장해가중등급이 10급으로 판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흉추 12번 압박골절에 대한 가중등급 기존 10급 -> 9급으로 변경
이 사건의 담당자 홍지나 변호사, 이경환 변호사, 한광옥 사무국 부장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60대 중반의 공사현장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평소처럼 성실히 근무하던 중, 천장 작업을 위해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업 도중 비계의 바퀴가 갑자기 앞으로 굴러가면서 중심을 잃었고, 그 순간 의뢰인은 뒤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이 사고로 의뢰인은 ‘흉추 1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보았을 때 명백한 업무상 재해였기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했고 공단은 이를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치료가 끝난 이후였습니다.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되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공단은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해자의 장해는 11급에 해당하나, 요추 1번 부위의 11급 압박골절 기왕증이 있어 가중장해 10급으로 판단하고, 10급 기준 장해보상일시금에서 11급 기준 금액(77일분)을 공제한다.” 하지만 이 결정은 의뢰인의 실제 상태에 비해 과도하게 공제된 결과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법률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던 중, 유사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마중을 알게 되어 방문하셨습니다. 마중의 산재 전문가들과의 긴 상담 끝에,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건을 저희와 함께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기존 장해 산정 및 가중 장해 인정 여부’ 였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공단은 ‘의뢰인이 기존에 요추1번 부분에 압박골절 11급 장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등급을 가중장해 10급으로 인정했는데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존 장해의 실질적인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 사고로 기존 요추 1번 압박골절이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공단이 해당 장해의 등급을 잘못 산정하였다. 기존 장해는 11급이 아닌 10급으로 상향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번 사고(흉추 12번 압박골절)의 최종 장해등급은 가중 9급에 해당한다.”

이 감정 결과를 근거로 저희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가중 9급으로 인정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의뢰인의 기존 장해 등급 및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및 감정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함과 동시에 의뢰인께서는 조정된 결과에 따라 장해9급 장해보상일시금에서 장해 10급 장해보상일시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추가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결과의 크기와 상관없이,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기에.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사건이 종결된 뒤, 저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고로 인한 상병 부위와 비슷한 부위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그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산재에 대한 장해등급이 상해 정도보다 더 낮게 책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산재 사고로 인한 상병의 정도는 물론, 기존 가지고 있던 기왕증에 대한 장해 정도도 다시 한 번 체크하여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세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하나하나 모두 체크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의뢰인 맞춤 1:1 법률 대응 서비스. 저희가 가장 잘 하는 일입니다.

‘결과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데 그냥 넘겨볼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틀린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 반드시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세요. 늘 한결같이 진심으로 정성껏 마중하겠습니다.

판결문

공사현장 추락사고로 인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산재 / 기왕력에 대한 장해등급 재조정 통해 장해 가중등급 상향 성공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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