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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통합2025. 12. 05

50대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생산부장 자택에서 수면 중 사망 / 사인미상이었음에도 과로 사실 입증하여 산재 승인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승인성공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 생산부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자택에서 수면 중 숨을 쉬지 않는 재해자를 아내분께서 발견하신 뒤 119에 신고하셨으나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망의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는 사인미상 사건이었기에 산재 승인이 쉽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한광옥 사무국 부장, 고현장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50대 후반의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 생산부장이셨습니다.사건 당일, 업무를 마친 뒤 퇴근하여 자택에서 주무시던 재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한 재해자의 아내분께서 급히 119에 신고, 그 후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으나 안타깝게도 재해자께서는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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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은 ‘사인미상'. 즉, 의학적으로 명확한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유족분들께서는 재해자께서 그간 늘 업무과다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을 직접 보아왔고, 이번 사고가 그 업무상 과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자택에서 사망했고, 사인이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산재 승인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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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유족분들은 전문성을 갖춘 법률 지원을 필요로 했고, 상당한 수행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상담 끝에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가와의 긴 상담 끝에, 유족분들께서는 해당 업무상 질병 신청을 저희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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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로 사실 입증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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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업무상 과로'가 사망 원인이었다는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평소 업무 강도와 근무 형태를 확인할 구체적인 근무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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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주는 초기 단계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자료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중은 포기하지 않고 마중만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사측과 수차례 협의∙요청∙자료 제시 방식 조정 등을 통해 근무일지를 확보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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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근일지 조사 결과, 망인께서는 주 63시간 이상 근무한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해 전 12주간의 휴일은 고작 10일에 불과하였고, 9일간 휴가 없이 매일 10시간 이상 근로하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해 이틀 전에는 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밤 12시까지 근무한 뒤, 바로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회사에 출근하셨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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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뇌혈관질병 판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인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기준에 충족하는 근로 형태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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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부담 가중요인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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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형식상 주 5일 근무 계약이었지만, 실제론 휴무일에도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즉, 회복할 기회가 없는 지속적 업무 대기·노동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또한 본 사건 사고 사업장은 유해인자인 탄산칼슘을 다루고, 과도한 소음이 지속되는 환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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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이런 유해한 근무환경에서 제대로 된 휴무일도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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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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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마중은 해당 사건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해자는 평소 건강 문제 없이 생활해왔고, 사망 직전까지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었으며, 사망의 원인은 업무상 과로 이외 설명할 요소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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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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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마중과 의뢰인분들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사망이 과로사 사망으로 인정됨에 따라 유족분들께서는 무사히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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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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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모두 종결된 뒤, 유족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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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같은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의 경우, 그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해 승인을 받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사인미상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경우,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에 더욱 승인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인미상산재를 과로사 산재로 입증받아낸 마중 앞에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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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마중은 일터에서의 삶과 그로 인한 죽음을 연결짓는 수많은 실체적 단서를 놓지지 않고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밝히고 권리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결문

50대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생산부장 자택에서 수면 중 사망 / 사인미상이었음에도 과로 사실 입증하여 산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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