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5. 12. 05

50대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생산부장 자택에서 수면 중 사망 / 사인미상이었음에도 과로 사실 입증하여 산재 승인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 생산부장이었던 50대 후반 재해자는 자택에서 수면 중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되셨습니다. 아내분은 119로 신고하셨지만 재해자는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인미상 사건이었기에 산재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 입증을 통한 과로 사실 주장을 통해 산재를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5. 12. 05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승인성공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 생산부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자택에서 수면 중 숨을 쉬지 않는 재해자를 아내분께서 발견하신 뒤 119에 신고하셨으나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망의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는 사인미상 사건이었기에 산재 승인이 쉽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한광옥 사무국 부장, 고현장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50대 후반의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 생산부장이셨습니다.사건 당일, 업무를 마친 뒤 퇴근하여 자택에서 주무시던 재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한 재해자의 아내분께서 급히 119에 신고, 그 후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으나 안타깝게도 재해자께서는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인은 ‘사인미상'. 즉, 의학적으로 명확한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유족분들께서는 재해자께서 그간 늘 업무과다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을 직접 보아왔고, 이번 사고가 그 업무상 과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자택에서 사망했고, 사인이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산재 승인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분들은 전문성을 갖춘 법률 지원을 필요로 했고, 상당한 수행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상담 끝에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가와의 긴 상담 끝에, 유족분들께서는 해당 업무상 질병 신청을 저희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과로 사실 입증자료 확보

이 사건의 핵심은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업무상 과로'가 사망 원인이었다는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평소 업무 강도와 근무 형태를 확인할 구체적인 근무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초기 단계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자료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중은 포기하지 않고 마중만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사측과 수차례 협의∙요청∙자료 제시 방식 조정 등을 통해 근무일지를 확보해냈습니다.

해당 특근일지 조사 결과, 망인께서는 주 63시간 이상 근무한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해 전 12주간의 휴일은 고작 10일에 불과하였고, 9일간 휴가 없이 매일 10시간 이상 근로하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해 이틀 전에는 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밤 12시까지 근무한 뒤, 바로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회사에 출근하셨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뇌혈관질병 판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인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기준에 충족하는 근로 형태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업무 부담 가중요인 입증

망인은 형식상 주 5일 근무 계약이었지만, 실제론 휴무일에도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즉, 회복할 기회가 없는 지속적 업무 대기·노동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또한 본 사건 사고 사업장은 유해인자인 탄산칼슘을 다루고, 과도한 소음이 지속되는 환경이었습니다.

마중은 이런 유해한 근무환경에서 제대로 된 휴무일도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석

법무법인 마중은 해당 사건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해자는 평소 건강 문제 없이 생활해왔고, 사망 직전까지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었으며, 사망의 원인은 업무상 과로 이외 설명할 요소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마중과 의뢰인분들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사망이 과로사 사망으로 인정됨에 따라 유족분들께서는 무사히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사건이 모두 종결된 뒤, 유족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과로사 같은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의 경우, 그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해 승인을 받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사인미상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경우,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에 더욱 승인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인미상산재를 과로사 산재로 입증받아낸 마중 앞에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중은 일터에서의 삶과 그로 인한 죽음을 연결짓는 수많은 실체적 단서를 놓지지 않고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밝히고 권리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결문

50대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생산부장 자택에서 수면 중 사망 / 사인미상이었음에도 과로 사실 입증하여 산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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