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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통합2026. 03. 30

행정사무원 계단에서 넘어져 후방 십자인대파열 / 재심사청구 불승인 후 14급→10급 상향 승소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40대 중반
직업 행정사무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재해경위 사무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디면서 사고로 십자인대를 다치셨습니다.
특이사항 신청부터 재심사청구까지 홀로 진행하신 후 불승인을 받고 오셨습니다.
결과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14급 → 10급 상향 성공
이 사건의 담당자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한광옥 부장
   

1. 의뢰인 상황

​

8년 정도 행정사무원으로 일하던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 사고가 일어난 건 찰나의 일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재해자께서는 잠시 계단을 내려가려다 순간 발을 헛디디시고야 말았습니다. ​ 무릎을 움켜 잡은 재해자께서 당시 느끼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단의의 만류로 수술은 피했으나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치료 후에도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사고를 겪기 전과는 달라진 몸 상태에 재해자께서는 직접 장해급여 청구에 나섰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장해등급이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의 동요관절 장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너무나 상이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정된 등급은 가장 낮은 14급으로 재심사청구까지 홀로 시도해보았지만 결과를 바꿀 순 없었습니다. 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산재 특화 마중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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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의뢰인께서 예상하던 등급은 10급으로 공단 감정의의 14급 판정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치의 역시 10급 혹은 최소 12급에 준한다는 소견을 보였기에 4단계 차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한 저희는 이 사건 '남은 후유장해가 확연한 기능장해인지 혹은 단순 신경증상에 불과한지'에 달렸음을 파악하였습니다. ​ ① 먼저, 다시 한번 의뢰인께 남은 장해 정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신체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② 측정 당일 직접 자리에 동행함으로써 올바르게 장해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을 세밀히 확인했습니다. ③ 2mm → 7.8mm 상병 부위 동요 정도를 정정하고 장해 판단 규정을 고려하여 의뢰인께 합당한 장해등급은 몇 급에 해당하는지 유리한 소견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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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적합한 장해등급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학적 측면에서 공통된 소견을 노련하게 확보한 결과, ​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을 받게 되셨으며 14급→10급 상향과 함께 빠르게 장해급여 지급까지 이뤄져 억울함을 풀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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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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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고정된 증상을 일컫는 후유장해, 산업재해가 남긴 흔적으로 장해보상 역시 재해자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입니다. ​ 장해등급은 세세하게 상병 부위별로 기준이 정해져있기에 '나와있는대로' 판정하면 그만일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영역이기도 하죠. ​ 관절의 불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측정 수치의 오류를 바로 잡아 4단계 상향을 이뤄냈듯이 ​ 턱없이 낮은 장해등급 판정이라는 곤경에 처하셨다면 마중은 공단의 무리한 측정과 서로 다른 해석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판결문

행정사무원 계단에서 넘어져 후방 십자인대파열 / 재심사청구 불승인 후 14급→10급 상향 승소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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