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6. 03. 30

행정사무원 계단에서 넘어져 후방 십자인대파열 / 재심사청구 불승인 후 14급→10급 상향 승소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중반 직업 : 행정사무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재해경위 : 사무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디면서 사고로 십자인대를 다치셨습니다. 특이사항 : 신청부터 재심사청구까지 홀로 진행하신 후 불승인을 받고 오셨습니다. 결과 :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14급 → 10급 상향 성공 이 사건의 담당자 :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한광옥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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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6. 03. 30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40대 중반
직업 행정사무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재해경위 사무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디면서 사고로 십자인대를 다치셨습니다.
특이사항 신청부터 재심사청구까지 홀로 진행하신 후 불승인을 받고 오셨습니다.
결과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14급 → 10급 상향 성공
이 사건의 담당자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한광옥 부장
   

1. 의뢰인 상황

8년 정도 행정사무원으로 일하던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 사고가 일어난 건 찰나의 일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재해자께서는 잠시 계단을 내려가려다 순간 발을 헛디디시고야 말았습니다. ​ 무릎을 움켜 잡은 재해자께서 당시 느끼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단의의 만류로 수술은 피했으나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치료 후에도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사고를 겪기 전과는 달라진 몸 상태에 재해자께서는 직접 장해급여 청구에 나섰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장해등급이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의 동요관절 장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너무나 상이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정된 등급은 가장 낮은 14급으로 재심사청구까지 홀로 시도해보았지만 결과를 바꿀 순 없었습니다. 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산재 특화 마중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최초 의뢰인께서 예상하던 등급은 10급으로 공단 감정의의 14급 판정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치의 역시 10급 혹은 최소 12급에 준한다는 소견을 보였기에 4단계 차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한 저희는 이 사건 '남은 후유장해가 확연한 기능장해인지 혹은 단순 신경증상에 불과한지'에 달렸음을 파악하였습니다. ​ ① 먼저, 다시 한번 의뢰인께 남은 장해 정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신체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② 측정 당일 직접 자리에 동행함으로써 올바르게 장해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을 세밀히 확인했습니다. ③ 2mm → 7.8mm 상병 부위 동요 정도를 정정하고 장해 판단 규정을 고려하여 의뢰인께 합당한 장해등급은 몇 급에 해당하는지 유리한 소견을 확보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적합한 장해등급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학적 측면에서 공통된 소견을 노련하게 확보한 결과, ​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을 받게 되셨으며 14급→10급 상향과 함께 빠르게 장해급여 지급까지 이뤄져 억울함을 풀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요양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고정된 증상을 일컫는 후유장해, 산업재해가 남긴 흔적으로 장해보상 역시 재해자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입니다. ​ 장해등급은 세세하게 상병 부위별로 기준이 정해져있기에 '나와있는대로' 판정하면 그만일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영역이기도 하죠. ​ 관절의 불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측정 수치의 오류를 바로 잡아 4단계 상향을 이뤄냈듯이 ​ 턱없이 낮은 장해등급 판정이라는 곤경에 처하셨다면 마중은 공단의 무리한 측정과 서로 다른 해석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판결문

행정사무원 계단에서 넘어져 후방 십자인대파열 / 재심사청구 불승인 후 14급→10급 상향 승소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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