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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통합2026. 04. 21

13년 전 건설현장 일용직 추락 전신마비 요양 중 폐렴 사망 / 인과관계 입증 산재 유족급여 승인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13년 전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겪고 전신 마비 상태로 장기 요양 중 폐렴 악화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인은 폐렴으로 장기간 요양에 따라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웠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배정범 수석변호사
   

1. 의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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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설비 작업을 진행하던 재해자께서는 홀로 작업 중에 추락사고를 겪으셨습니다. 늑골, 척추 등 다발성 골절은 물론 뇌 손상까지 사고의 여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 해당 사고로 전신 마비를 겪게 된 재해자분의 요양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건 물론 정상적인 의사소통까지 재해자께서는 간병인 도움 없이는 생활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그렇게 병상에서 장기간 이어지던 요양 생활은 어느 날 폐렴의 악화로 재해자께서는 유명을 달리하게 되셨습니다. ​ 추락사고로 인한 길고 긴 요양 생활의 끝, 유족이신 의뢰인께서는 산재로 인정받고자 마중과 유족급여 신청에 나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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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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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로 인한 장기간 요양 중 사망,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더욱 까다로운 이유는 인과관계 때문입니다. ​ 최초 승인받은 상병과 사인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요양 기간이 길어지고 직접적 사인이 상병과 연관이 없어보일수록 이를 밝혀내기 쉽지 않습니다. ​ 그만큼 해당 사건 역시 폐렴이 사인으로 규정되었기에 13년이라는 긴 요양기간에도 불구하고 왜 최초 추락사고 재해의 연장선으로 봐야하는지 요양중사망 사안의 핵심을 짚으며 마중도 이를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 따라서 사고 후 전신마비 및 뇌손상에서 비롯된 흡인성 폐렴의 잦은 발병 실태를 중점으로 적극 인과관계를 주장했습니다. ​ 1) 관련 의료 기록 및 소견을 확보해 사고 발생부터 폐렴 악화까지 세부적인 연관성에 대한 상세 설명 2) 신체 기능 저하에 따라 요양기간 내내 빈번하게 폐렴 증세가 나타났다는 사실 강조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요양 중 사망 산재 승인에 대한 유사 판례까지 케이스별로 상세히 확인해 근거로 활용한 결과,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까다로운 사안임에도 공단으로부터 무사히 산재 유족급여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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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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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는 산재 승인을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로, 불승인을 방지하고 싶다면 그만큼 철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사안별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살피고 이어가야 하는 복잡한 사안인 경우, 전문가의 조력 없이 홀로 해내기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 작은 의문이라도 재해자 및 유족분들의 답답함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산재 특화 마중이 존재합니다. ​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완성하는 일, 지금 마중의 전략적인 접근과 함께하세요. 저희는 언제나 산재 문제 해결에 도움이 필요한 재해자 및 유족 분들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판결문

13년 전 건설현장 일용직 추락 전신마비 요양 중 폐렴 사망 / 인과관계 입증 산재 유족급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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