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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산재2026. 06. 18

Q. 허리디스크산재 예전에 허리 치료받은 경험 있는데 승인 가능한가요?

Q. 사무직이지만 허리디스크산재 승인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30대고 하루에 거의 9~10시간씩 일을 하는데 수시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무거운 물건은 자주 옮기곤 합니다. 1본래 제 역할은 사무직이지만 특성상 물

허리디스크산재 승인을 원하는 사무직 근로자 사진

Q. 사무직이지만 허리디스크산재 승인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30대고 하루에 거의 9~10시간씩 일을 하는데 수시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무거운 물건은 자주 옮기곤 합니다.

1본래 제 역할은 사무직이지만 특성상 물류 작업이 있는 날도 있어서 무거운 박스를 옮기는 업무를 자주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이정도로 아프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허리 뿐만 아니라 다리 저림과 통증까지 심해져서 도수치료 등을 병행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몸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치료비는 부담이 커져가고 허리디스크산재처리를 하고 싶은데 옛날에 관련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산재 인정이 안 될까 봐 너무 걱정입니다...


A.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라도 [ 업무로 인한 신체 부담 = 작업력 ] 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허리디스크산재 승인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특히 사무직이어도 수시로 중량물 작업을 해오셨다면 허리디스크산재 승인에 플러스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정보에 기반하여 파악한 허리디스크산재 관련 요인

나이 및 상병 상태

근무 형태

승인에 유리한 점

불승인 여지가 있는 요소

30대 근로자

빈번한 야근으로 일일 9~10시간 근무
반복되는 중량물 작업

사무직이지만 중량물 작업 빈도가 높아 신체 부담 업무 주장 가능성 있음

예전의 상병 부위 치료 경험
(기왕증 방어 필요)

여기서 집중해야 할 핵심은 ① 과로 ② 반복 동작 ③ 중량물 작업 내용입니다.

허리디스크산재 승인을 받으려면 왜 업무가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지 객관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질문자님께서는 젊으신 편이라 근로복지공단의 주된 불승인 사유인 '퇴행성(자연적 노화)'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예전에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기왕증 이력은 공단에서 불승인을 내리기 가장 좋은 빌미가 됩니다.

공단은 분명 "과거부터 안 좋았던 허리가 지병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 다음 2가지를 꼼꼼하게 주장해야 불승인을 확실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나의 구체적인 업무 부담(작업력)을 객관적 지표로 입증하는 것
2) 과거 진단 이후 일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업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

⚖️근골격계 질환 산재는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누적 영향 발병 또는 급격한 악화]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기왕증 이력이 있을 때, 더욱 어려운 공단의 보수적인 승인 기조와 논리를 타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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