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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SBS보도 기사통합2026. 06. 17

[SBS 맨인블랙] 무심코 지나친 일시 정지선 사고 - 교통사고변호사의 과실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께서맨인블랙박스에서 '무심코 지나친 일시 정지선 사고' 에 대해 법률조언을 하였습니다. ​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께서맨인블랙박스에서  '무심코 지나친 일시 정지선 사고'에 대해 법률조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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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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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측 차로의 차폭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2. 만약 차폭의 차이가 있다면...

 

과실은 다른 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더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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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같은 폭의 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속 여부와 선진입 여부를 살펴 과실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럼 자세한 방송내용으로 '신호가 없는 교차로 일시 정지 위반 사고 발생시 과실 산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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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다를 것 없던 출근길, 공포로 변한건 교차로를 지나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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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충격에 방향을 잃은 제보자의 차량,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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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거의 그 교차로를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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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갑자기 충격에 의해서 저는 잠깐 정신을 살짝 잃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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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떠보니까 조수석 쪽은 에어백은 다 터진 상태에서 놀라서 이제 차 밖으로 나가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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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겐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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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당시에 인지를 못했어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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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을 살짝식 봤을 때 차가 없어서 그나마 서행하고 있어서 괜찮겠다 하고 지나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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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CCTV 영상입니다. 비슷하게 교차로를 진입하는 두 대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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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를 통과하던 제보자의 차량 조수석 쪽을 흰색 차량이 충돌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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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체감상 느끼기엔 차가 붕 떴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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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 떠서 한바퀴를 돌았다 이렇게. 들이박았던 상대 차는 정신을 잃으셨다고 그 분이 먼저 구급차로 이송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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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양쪽 차량은 파손이 심해 모두 폐차해야 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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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이런 사고가 발생한걸까요? 담당 조사관을 만나서 사고 원인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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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저기 보이는 일시 정지선에서 정지한 후 진입을 해야하는데"

​

 

"정리를 하지 않고 양쪽 차량이 진입하다가 충돌한 사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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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주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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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량 모두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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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지선을 보면 일시 정지를 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좌.우측을 잘 살피고 진입하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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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위반 사고, 두 차량의 과실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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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변호사 :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양측 차로가 동일한 폭의 차로로 보여집니다.
 
 

좌측 차량이 우측 차량보다 과실비율이 10%정도 높게 산정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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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같은 경우에는 선진입 여부를 추가로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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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량이 일정 부분 과속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과

제보자 차량이 선진입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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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5대 5 정도로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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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량이라도 잠시 멈춰섰더라면 피할 수 있던 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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