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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SBS보도 기사통합2026. 06. 17

[SBS 맨인블랙] 과실 산정이 복잡한 일시정지 위반 사고 - 김용준 변호사의 교통사고 이야기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께서 맨인블랙박스에서 '과실 산정이 복잡한 일시 정지 위반 사고' 에 대해 법률조언을 하였습니다. ​ ​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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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께서  맨인블랙박스에서

'과실 산정이 복잡한 일시 정지 위반 사고'에 대해 법률조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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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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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첫 번째는 먼저 대로와 소로를 구분해서

 
 

2

소로 측와 과실을 높게 산정하는 게 먼저이고

 
 

3

그 다음에 직진 또는 좌회전 차량인지를 구분하고

그리고 선 진입했는지를 포함해 이 세 가지 요소로

 
 

4

과실 비율을 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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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고로 문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마중 교통사고 센터에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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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정지 위반 사고 에 대한 방송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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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를 위반해 일어난 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인데요.

​

 

과실 산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

 

“여기 이정도 왔을 때 골목에서 차가 나온걸 발견했던 것 같아요.”

​

 

당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제보자가 교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제보자는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

 

"교차로 2미터 전방에서 차 없는 것을 확인하고"

​

"서행으로 천천히 간다고 확인하고 있었고"

​

 

"교차로에 다다랐을 쯤에 골목에서 차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어? 차 나왔네 하고 브레이크 밟는 순간에"

​

 

"거의 임박했을 때 발견을 해서 피할 수가 없었어요."

​

 

한 운전자라도 일시정지를 했더라면 충분히 비켜갔을 수 있던 사고였지만

두 차량 모두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상황.

​

 

일시정지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

 

"라인이 그려져 있으니까 서로 일시정지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

 

"주행했던 도로가 큰 도로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골목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했던 면이 없지않아 있었고"

​

 

주행하던 도로가 주 도로라 통행 우선권을 갖는다고 생각했다는 제보자

​

 

게다가 상대차량의 진행방향에는 황색 점멸등까지 있었습니다.

​

 

"실제로 길이를 재봤을 때 저희가 주행했던 도로가 두 배가량 크기 때문에 여기를 주 도로로 하고"

​

 

"상대방이 나온 쪽을 부도로로 할 수 있으니까"

​

 

"그런 경우에는 저희 과실이 30%, 상대방이 70%로 해서"

​

 

두 차량 모두 과실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과실비율, 어떻게 산정할까요?

​

 

김용준 변호사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실제로 양 쪽 다 정지선을 위반하게 되어 있고요."

​

 

"그래서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

 

"일단 첫 번째는 대로와 소로를 구분하고"

​

 

"소로 측의 과실이 높게 산정되는 것이 먼저이고"

​

 

" 그 다음에 직진 또는 좌회전 차량인지를 구분하고"

​

 

"그리고 선진입했는지 여부 이 세가지 요소를 가지고 과실 비율을 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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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와 소로가 있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송에서는 빠르게 지나가는데 캡쳐를 통해서 보니 조금은 정리가 됩니다.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지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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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 모두 일시정지선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과실은 도로의 모양, 진입 방향, 진입 타이밍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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