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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매일노동뉴스보도 기사통합2023. 03. 17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승소사례 / 경향신문 윤전국 직원 ‘돌연사’ 산재 인정됐다

※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0여년간 교대로 야간에 일하다 돌연사한 신문사 윤전국 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적 과로 기준에 부족했지만, 납기를 준수해야 하는 업무 특성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작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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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장기근속, 의식 잃은 채 발견

업무시간 기준 미달 이유로 산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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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경향신문 윤전국 직원 A(사망 당시 57세)씨의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은 지난달 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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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91년 경향신문 구로공장에 입사해 신문 역지 분리와 포장기·결속기 이상 유무 점검 등 업무를 맡았다. 격일제로 교대근무하며 평일에는 오후 3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2시 또는 4시에 퇴근했다. 일요일의 경우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일했다. 하루 10~13시간씩 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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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2월 사무실에서 엎드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명확한 사인은 불명이나 급성 심장사로 추정됐다. 유족이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숨지기 전날 휴무인 데다 발병 전 일주일간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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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A씨의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각각 31시간4분과 26시간51분으로 계산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 관련성 평가기준’인 12주간 60시간 노동과 4주간 64시간 노동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교대근무와 소음이 업무상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고혈압·흡연력 등 기저질환 악화가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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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어머니는 2021년 7월 소송을 냈다. 유족측은 “격일제 고정야간근무로 인해 주별로 업무시간 편차가 컸고 주별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근무시 80~90데시벨의 소음에 노출됐으며 정해진 납기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로서 정신적 긴장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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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대근무·소음·스트레스 복합 작용”

“업무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 영향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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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A씨의 업무시간이 단기간의 업무부담 요인이나 만성적 과로요인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 감정의 소견이 뒷받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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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는 “일간지 발행처에서 다음날 납기까지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발행이 어려워 납기를 지켜야 하는 업무에 종사해 정신적 긴장과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교대 야간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상병 발병과 악화에 충분한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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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급성 심장사의 위험요인이 있는 상태로 약 30년간 유해환경에 노출돼 직장에서 숨졌다고 인정했다. 고혈압이나 흡연력이 있더라도 다른 외부적 원인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내재된 위험요인이 업무환경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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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을 대리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재해자의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했지만, 주별 업무시간의 편차가 큰 교대제와 야간업무에 장시간 투입됐고 소음 같은 유해환경에 놓여 있었던 점 등 추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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