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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이 주목하는 법무법인 마중의 전문성을 확인하세요.

언론보도MBC뉴스보도 기사통합2023. 10. 23

[MBC뉴스] 법무법인 마중 / 2년 만에 인정된 이영승 '순직'‥김은지는 왜? / 정민준변호사

※ 아래는 마중이 현재 진행중인 초등학교 교사 순직사건에 관한 뉴스보도입니다.

※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https://youtu.be/fD26lruc1_E?si=ca0xKxL7djMcmeg5

                                       

[뉴스데스크]

◀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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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지만, 교육 당국이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던 고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이 2년 만에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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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학교에서 숨진 김은지 선생님은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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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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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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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추락사로 일단락됐던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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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조차 죽음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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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사고' 학생 어머니 (음성변조)]

"(MBC 차주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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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학생 어머니 (음성변조)]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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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학생 어머니 (음성변조)]

"모르겠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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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이후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고, 이들 3명의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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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사혁신처는 이런 악성 민원을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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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승 선생님의 죽음을 교사 직무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상 순직으로 결국 인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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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로 묻힐 뻔한 뒤로 22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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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영승 아버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경위서를 확인했어요, 사망경위서를. 그러면 얼마나 그걸 축소 은폐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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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선생님의 죽음 역시 2년 넘게 단순 추락사로 묻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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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을 맡을 때마다 우울증이 발병했지만, 죽음의 이유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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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경기도교육감 (지난 9월 21일)]

"고 김은지 선생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주체, 유형 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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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순직이 아니라고 이미 결정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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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다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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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변호사/유족 법률대리인]

"이 사건이 단순히 학부모님들의 갑질이라고 하는 그 문제로만 빠져서는 안 된다. 이분들이 '일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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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는, 교사들에게도 주어진 기본적인 노동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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