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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중앙일보보도 기사통합2023. 12. 11

[중앙일보] 법무법인 마중 / ‘갑질 호소 후 사망’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 산재 인정받았다

※ 아래는 법무법인 마중이 진행한 '갑질 피해'로 숨진 70대 경비원 관련한 뉴스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70대 경비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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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경비원 박모씨의 유족 측이 지난 6월 청구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일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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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숨진 사실이 경비원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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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쪽을 대리한 법무법인 마중은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과거 1년 근로계약에서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바뀌면서 고용환경이 불안해졌고, 열악한 휴식공간 문제, 그리고 관리소장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 때문이었다”며 산재 신청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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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박씨의 동료 경비원 홍모씨는 “지난 8개월간 고인의 죽음만큼이나 황망한 후속 조치로 경비대원들은 파리 목숨이 돼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며 “산재 판정이 시련을 끝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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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14일 박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씨는 숨지기 전 동료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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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관리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7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용역업체 측에 개선 지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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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유족은 관리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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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아파트 입주대표회의 등은 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76명인 경비원들을 내년부터 33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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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동료 경비원들은 오는 20일 오전 아파트 앞에서 박씨의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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