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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경향신문보도 기사통합2023. 12. 11

[경향신문] 법무법인 마중 / ‘갑질 피해’ 사망 대치동 아파트 경비원, 산재 인정

※ 아래는 법무법인 마중이 진행한 '갑질 피해'로 숨진 70대 경비원 관련한 뉴스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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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경비원의 산재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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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박모씨(74) 유족 쪽이 청구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일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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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관리소장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3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주변 동료들에게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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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이 같은 박씨의 죽음이 경비원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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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마중은 “과거 1년 근로계약에서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바뀌면서 고인의 고용환경이 불안해졌고, 열악한 휴식공간 문제와 근로계약이 바뀌면서 심해진 관리소장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 때문에 고인이 숨졌다고 봤다”며​ 지난 6월 산재 신청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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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유서에서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에 대해 ‘범죄 관련성이 없다’며 지난 7월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전속돼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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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조사해 지난달 용역업체에 개선지도 조처(과태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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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가 일하던 아파트는 최근 경비원 절반을 감축하겠다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경비원들과 일부 주민들은 “갑질에 목소리 내온 경비원들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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